특정한 곳에만 보관되어 있는 서류가 있다. 그 서류의 사본이 어느 신문에 게재되어 있다.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유출시킨 적이 없단다. 그렇다면, 신문사의 기자가 그 서류의 사본을 훔쳐냈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기에는 둘 사이(서류의 보관 장소와 신문사)의 거리가 너무 멀다. 신상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에 속한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오후 2시 24분]
친구 허인욱 회장님 내외가 뉴욕에 오셨는데, 얼굴도 보지 못했다. 순전히 내 탓이다. 지금의 내 몸의 컨디션이 몇 시간을 운전해서 뉴욕에 다녀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았다. 면도를 할 정도의 기력은 있지만, 면도하는 것 마저 힘들게 느껴졌다. 많이 미안하다. [오후 2시 30분]
천안에 있는 인터넷 신문 뉴스파고가 보도한 오종민 목사님 관련 글에 대한 기사를 써서 김동욱500닷컴에 올렸다.
감기 증세가 조금 호전된 것 같다. 어제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 [오후 10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