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72년 10월 17일, 내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때였다. 2학기 중간 고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봉천일동에서 성북동행 85번 시내버스를 타고 명륜동(성균관대 앞)에서 내려 정릉으로 가는 2번 버스로 갈아탄 다음에 국민대 입구에서 내려 학교 교문으로 향했다. 굳게 닫혀 있는 교문 안쪽으로 "사정에 의하여 당분간 휴교합니다"라는 공고문이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영문도 모르고, 발길을 돌려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10월 유신이 단행된 날이었다.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이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는 데 헌법학자들이 동원됐다. 어용학자라는 딱지가 붙게 된 문홍주, 한태연, 갈봉근 같은 교수들이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내어 놓았다. 10월 유신이나 긴급 조치 같은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적법인지 위법인지 심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합법화 시켜 주었다.
프레스 ABC 제2회 방송을 마쳤다. 시청자들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다. 방송을 마친 후, 수고한 모든 분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체가 심해 많이 고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