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WAIVER) 신청

그늘집 0 3,521 2016.10.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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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WAIVER) 신청

그늘집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 하고 있는 분야는 흔히 “웨이버 (WAIVER)” 라고 알려진 사면신청 케이스입니다. 
웨이버는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사면을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주는 일뿐만 아니라 이민법상의 어려가지 규제로부터 예외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구제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웨이버 케이스는 이민법 중 가장 어려운 분야 가운데 하나인데 저희는 30년 이상 웨이버를 진행 하다 보니 안 해본 웨이버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웨이버 케이스는 난이도에 따라, (1) 쉬움 (2) 보통 (3) 어려움 (4) 매우 어려움 (5) 극히 어려움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초보적인 사면케이스는 수준 높은 법률논고를 쓰지 않고 변호사의 서신 (ATTORNEY LETTER) 또는 사유서 (ATTORNEY STATEMT)만 제출해도 승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10년 넘게 이민법을 취급하면 쉽거나, 보통 난이도의 사면 케이스는 다룰 수 있지만 어려운 사면 케이스는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현지에서 여러 해 동안 민사, 형사 재판을 직접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MOTION PRACTICE” 라고 하는 법률논고를 작성해 보지 않은 변호사가 사면 케이스를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2007년에 무려 11번의 형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입국금지 상태였던 분의 케이스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면 케이스를 두 번이나 거절당한 상태였고 마지막 상소기관인 미국연방행정상소기관(AAO)에 상소를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를 맡은 후 2개월 동안 법률논고를 세 번을 고쳐 써서 18페이지로 논고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입국금지 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미국에 입국하여 가족과 여생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면케이스는 미국변호사협회 정회원 1만 8천여 명 가운데 소수의 변호사들만이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11번 유죄 판결을 받은 MULTIPLE CONVICTIONS사면 케이스에서 성공한 사례는 기록으로 남아 있고 지금까지도 그늘집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2012년에는 위조된 서류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5년간의 불법체류 끝에 강제출국 재판에서 패소하여 이민국 호위관의 호송을 받아 한국에 돌아온 입국금지자의 케이스를 맡았습니다.

어려운 케이스인 만큼 저희는 세밀한 연구 끝에 19페이지의 법률논고를 이민국에 제출하였고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의뢰인은 5년간의 강요된 별거를 끝내고 배우자를 따라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면 케이스는 미국의 판사 출신 이민변호사가 처음에 맡았다가 저희에게 인계해준 케이스입니다.

그늘집은 이처럼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사면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입국금지 사면신청의 종류
입국금지 사면 신청에는 (1) 비 이민비자 사면 신청 (2) 이민비자 사면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사면 신청은 신청인의 입국금지 때문에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받기 때문에 입국허용을 요청하는 케이스로서 I-601 Waiver 라고 합니다.

입국금지 사면 신청을 해야 되는 케이스
•형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평생 입국금지 케이스
•비자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허위서류 사용에 따른 평생 입국금지
•불법체류 때문에 3년 또는 10년간 입국금지 당한 케이스
•강제 출국 때문에 입국금지 당한 케이스 
•기타 사면 케이스
•I-601

사면신청 가운데 그늘집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케이스가 법률 위반에 근거한 입국금지 관련 사면신청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 일정한 법률을 위반한 기록이 있으면 평생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늘집이 자주 다루는 법률 위반 형 입국금지 케이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사기, 횡령, 뇌물 공여 및 취득, 세금 포탈, 돈 세탁 등 경제사범
•폭행, 구타, 공갈, 협박, 납치. 과실 치사, 살인, 살인 미수 등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허위진술
•마약 관련 위반자
•절도, 강도, 살상 무기 소지, 악의적인 기물 파괴
•성 폭행, 성매매, 등 성 범죄
•간음 (혼외 정사), 중혼죄, 근친 강간 등 가정법 위반

이상 입국금지 대상이 되는 형사 사건의 대부분은 그늘집 임병규 고문변호사가 뉴욕에서 15년간 직접 재판을 해 본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MERITORIOUS DEFENSE를 강화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늘집이 다음으로 많이 다루는 사면케이스는 다음과 같은 한시적 입국금지 사례입니다.

•강제 출국 2번 당한 후 20년간 입국이 금지된 케이스
•강제 출국 한번 당한 후 입국이 금지된 케이스
•불법체류 1년 이상으로 10년간 입국이 금지된 케이스
•불법체류 180일 이상 1년 이하 때문에 3년간 입국이 금지된 케이스
•밀입국 후 입국이 금지된 케이스

기타 입국금지 케이스
전염병 환자, 육체적 및 정신 질환이 있는자, 마약 남용자, 인신매매 관련자, 밀입국자, 강제출국 재판에 출두하지 않은 자, 밀입국 방조자,허위로 미국시민임을 주장한 자.
저희는 최근 마약류 판매협의로 입국금지된 J-2비자 신청자의 사면을 성공적으로 받아 냈습니다.

이민법에 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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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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