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비자, 사면신청 노하우 (2)

그늘집 0 3,040 2016.10.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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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 신청시, 이민국이나 주한미 대사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를 비자사기 (Fraud) 또는 고위적 허위사실의 진술 (Willful Mis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유로 이민비자를 거절할때, 이 거절의 사유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증명함으로서 사면을 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극심한 고통은 크게 정신적 고통, 경제적 고통, 신체적 고통, 사회적 고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미국 이민비자신청인과 떨어져 지냄으로 인해 혹은 앞으로 떨어져 지낼지도 모를 불안감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이 겪는 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의 상담내역, 주변 지인들로부터의 진술서, 가족들 간의 유대를 보여줄 수 있는 통화내역 등을 주로 요구합니다. 경제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이민비자신청인이 미국에 오지 못함으로 인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들이 겪는 생활고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매달 지출되는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 한국으로부터 생활비를 보조 받는 내역 등을 보여주면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 고통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는 앞서 설명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보다는 흔치 않습니다. 지병이 있어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거나 간병인을 둘 수 없어 신청인이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면승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만일 미국 이민비자신청인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결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이 한국으로 와서 살아야하기에 그간 혹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받아 왔거나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든지,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든지, 미국 내에서 그간 쌓아온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사면신청의 경우 위의 서류를 준비해 두고도 어떠한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미국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미국 이민법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미국 이민비자가 발급되지 못한 사유에 따라 미국 이민법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자격요건이 되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면신청과 관련한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어 본 경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웨이버 절차에 대한 총괄적이고도 체계적인 더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건에 맞는 꼼꼼한 서류 준비는 물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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