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비자, 사면신청 노하우 (1)

그늘집 0 3,714 2016.10.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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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재입국금지 사면(I-601A)신청이 가능해졌고, 더 나아가 영주권자 가족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신분해결의 방안이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큰 희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잘모르고 있는게 사실이며, 안타깝게 본인이 해당되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상당수입니다. 

준비 방법도 쉽지 않지만 상황에 맞게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 장시간 준비해 온 사람들 중 최종 단계인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단계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고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비자발급의 최종 단계에서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류진행 초기에 비도덕적 행위로 인한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접수했다가 거절되거나 과거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 경우 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이민국(USCIS)에 사면신청(Waiver)을 해 승인을 받아오라고 미국 이민비자신청인에게 권고를 하며 이민비자 발급 승인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비자발급 승인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아무나 사면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면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얼마전 확대되어 발표 시행된 영주권자인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를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주된 요건이 바로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미국 이민비자신청인이 미국에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증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가족과 떨어짐으로 인해서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이 겪게될 고통을 증명해야만 하는데, 각자 상황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면절차를 밟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류준비를 하면서 가장 당황하는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인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서면으로 객관화 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웨이버 신청 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민국에서 사면심사를 위해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떠한 서류를 보고 싶어 하는 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류를 접수하는 게 승인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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