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승인

그늘집 0 2,971 2019.08.02 17:10

1b0c7fc871eeae59f5cff5cfde550489_1564780
 

백악관,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승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국토안보부(DHS)가 제출한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등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안보부가 이번 최종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해 당장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현재 연 평균 이민자 100만 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는데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38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해 영주권 신규 취득자가 앞으로 매년 40%가까이 줄어들것으로 예상 됩니다.

 

공적부조 수혜자는 미국 입국 또는 이민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사항으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1b0c7fc871eeae59f5cff5cfde550489_1564780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47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그늘집 2022.08.09 761
646 동반가족 추가 (Follow-to-Join) 그늘집 2022.08.08 797
645 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 그늘집 2022.08.05 916
644 입양(Adoption) 그늘집 2022.08.05 1044
643 O-1비자 그늘집 2022.08.03 647
642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그늘집 2022.08.02 771
641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그늘집 2022.08.01 664
640 245(i) 조항 그늘집 2022.07.29 769
639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그늘집 2022.07.28 699
638 불법체류자 출국후 3 /10년 재입국금지규정 그늘집 2022.07.28 617
637 투자(E-2)비자 그늘집 2022.07.26 664
636 J-1비자 세금 보고 그늘집 2022.07.25 662
635 이민법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그늘집 2022.07.22 668
634 취업이민 수속절차 그늘집 2022.07.20 803
633 공항에 압류된 돈 반환청구 그늘집 2022.07.19 714
632 혼인을통한 영주권 취득 그늘집 2022.07.15 747
631 투자이민(EB-5) 그늘집 2022.07.14 731
630 학생 동반자(F-2 )비자 그늘집 2022.07.13 736
629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그늘집 2022.07.12 780
628 2022년 8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2022.07.11 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