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그늘집 0 3,171 2019.04.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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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이미 입국하기전에 여러가지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는다. 즉, 추방(removal, deportation)이나 입국거절(exclusion)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약속한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서약하지 않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 

 

따라서,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에서 90일 동안 체류하는 기간 사이에도, 국경관세수비대(CBP) 혹은 이민국(District Office)의 입국거절 혹은 추방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여 출국하여야 한다. 단, 망명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민법 217.4(a)-(b), 입국 이후에는 지역 이민국(District Director)에 의하여 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서는 몇가지 보호장치가 있다. 따라서 망명 신청이 있으며, “망명”만을 다루기 위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fraud, lack of documentation) 신속하게 추방(summary removal)될 수 있는 대상자라도 그러하다. 즉, 망명(asylum)을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 Matter of Kanagasundram (BIA 1999)-비록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민판사 앞에서 망명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다.

 

2. Matter of L. (BIA 1992) – 추방(removal) 절차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3. Matter of H.(BIA 1992) – 입국 거절 절차(exclusion)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4. Bayo Chertoff, 7 Cir. 2008 –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면서 여권을 훔쳐 무비자로 입국하며, 자신이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자에 해당하는 신속처리 절차등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할 수 없다 – 벨기에 여권을 훔쳐 미국에 입국한 기니 국민은 무비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즉, 재판 없이 추방된다.

 

무비자로 입국이 허가된 방문자의 경우, 추방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즉, 이민판사에의 회부 없이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의 결정으로 무비자 방문자를 추방할 수 있다. 지역사무소는 해당 무비자 방문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지역사무소장의 의한 추방의 경우, 이민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이 경우에도 무미자 방문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I-863이 발부된다. 즉, 이민판사에 회부된다. 지역사무소장에 의한 추방은 모든 면에서 이민판사에 의한 추방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추방은 범죄 등 모든 추방 사유에 대하여 가능하다.

도덕률 위반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는 모두 추방사유가 되며, 강력범(aggravated felony)도 모두 추방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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