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그늘집 0 3,207 2019.04.16 12:48

fe4adf80ac24ea7af006c467f3758d83_1555433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이미 입국하기전에 여러가지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는다. 즉, 추방(removal, deportation)이나 입국거절(exclusion)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약속한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서약하지 않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 

 

따라서,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에서 90일 동안 체류하는 기간 사이에도, 국경관세수비대(CBP) 혹은 이민국(District Office)의 입국거절 혹은 추방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여 출국하여야 한다. 단, 망명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민법 217.4(a)-(b), 입국 이후에는 지역 이민국(District Director)에 의하여 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서는 몇가지 보호장치가 있다. 따라서 망명 신청이 있으며, “망명”만을 다루기 위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fraud, lack of documentation) 신속하게 추방(summary removal)될 수 있는 대상자라도 그러하다. 즉, 망명(asylum)을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 Matter of Kanagasundram (BIA 1999)-비록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민판사 앞에서 망명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다.

 

2. Matter of L. (BIA 1992) – 추방(removal) 절차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3. Matter of H.(BIA 1992) – 입국 거절 절차(exclusion)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4. Bayo Chertoff, 7 Cir. 2008 –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면서 여권을 훔쳐 무비자로 입국하며, 자신이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자에 해당하는 신속처리 절차등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할 수 없다 – 벨기에 여권을 훔쳐 미국에 입국한 기니 국민은 무비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즉, 재판 없이 추방된다.

 

무비자로 입국이 허가된 방문자의 경우, 추방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즉, 이민판사에의 회부 없이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의 결정으로 무비자 방문자를 추방할 수 있다. 지역사무소는 해당 무비자 방문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지역사무소장의 의한 추방의 경우, 이민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이 경우에도 무미자 방문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I-863이 발부된다. 즉, 이민판사에 회부된다. 지역사무소장에 의한 추방은 모든 면에서 이민판사에 의한 추방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추방은 범죄 등 모든 추방 사유에 대하여 가능하다.

도덕률 위반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는 모두 추방사유가 되며, 강력범(aggravated felony)도 모두 추방사유가 된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fe4adf80ac24ea7af006c467f3758d83_1555433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3 이민세관단속국,23일부터 LA 등 10개 대도시서 불체자 체포작전 시행 그늘집 2019.06.22 3581
512 대대적인 이민단속 대처방법 그늘집 2019.06.19 3351
511 2019년 7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9.06.17 3514
510 약혼(K-1)비자 그늘집 2019.06.17 3390
509 미국 입국심사시 주의사항 그늘집 2019.06.13 4845
508 특정범죄의 피해자(U)비자 댓글+2 그늘집 2019.06.03 3512
507 이민수속자 주소변경 신고 안해 낭패 속출 그늘집 2019.06.01 3316
506 미국 소셜미디어 정보추적 이민거부, 범죄자 취급 파문 그늘집 2019.05.30 3388
505 미국 무비자 입국시 그늘집 2019.05.29 3312
504 가족이민초청자 공적부조 수혜 재정보증인이 전액 변상 그늘집 2019.05.24 2487
503 추방재판후 입국불허기간 그늘집 2019.05.22 2975
502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신분 그늘집 2019.05.20 3038
501 가사 근로자 비자(B-1) 그늘집 2019.05.17 3253
500 체류신분 유지시 주의사항 그늘집 2019.05.16 3246
499 긴급 미국비자 예약 신청, 그늘집 2019.05.15 3595
498 2019년 6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9.05.14 3395
497 미 입국 후 90일 지침의 변화 그늘집 2019.05.10 3229
496 "비숙련 이민자 유입 차단" 그늘집 2019.05.09 3272
495 영주권 취득 5년내 복지수혜자 추방 추진 그늘집 2019.05.07 3385
494 무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그늘집 2019.04.17 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