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연장(Extension of Stay)

그늘집 0 3,051 2019.03.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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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연장(Extension of Stay)

 

비 이민 신분은 미국에 잠정적으로 체류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주어지고 그 기간은 신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입국 시 발급되는 I-94 출입국 증명서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I-94에는 체류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비 이민 비자를 발급받으신 경우 그 비자 자체에는 체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비자는 해외에서 미국을 언제 또 몇 번 방문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미국에 허락된 기간보다 오랫동안 체류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체류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고 체류신분에 위반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신 경우 비자 만기 등을 이유로 미 이민국이 출국할 것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I-94에 기록된 체류 기한 만료 이내에 체류 기한 연장 신청을 미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연장하기 원하는 체류 기한 전체 동안 소지하고 계신 여권이 유효할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C, D, K-1/K-2, S, TWOV,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체류 기한의 연장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I-94에 명시된 체류 기한 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취업과 관련하여 임시 체류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 체류 기한 연장을 위해서 고용주가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비 이민 신분의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서류 준비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고용주가 체류 신분을 보유한 본인의 체류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신분연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반 가족의 체류 연장서도 주된 체류 신분 보유자의 신분 연장서와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각각의 신청서가 별개임을 주지하고 그 신청 요건이나 구비서류에 관한 지시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취업이외의 목적으로 미국에 잠정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그 체류 신분연장을 위해 접수하는 신청서에 체류 신분을 보유한 본인 뿐 아니라 그 동반 가족들의 신분 연장 신청도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미국에 체류가 허락된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불법 취업 등으로 체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체류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우 제한된 경우 본인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체류 신분이 만료되거나 상실되고 나면 비 이민 신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체류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하여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양한데, 미 이민국의 권장사항은 체류 기한 만료 60일 이전 까지는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체류 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도 연장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체류 기한 만료일 이전에 연장 신청이 접수되었고, 체류 조건의 위반이 없었으며, 기타 연장에 관한 자격을 구비한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그 결과에 관한 통보를 받으실 때까지 미국 내에서 240일 까지는 기존에 허락된 일들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연장 불가의 통지를 받고도 미국에 체류하신 경우에는 그 체류 신분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출입국 증명서에 주어진 원래의 기한 이후로는 불법체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업을 하고 계셨던 경우라면 바로 중지하시고 출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권에 발급 받은 비자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단 비자가 무효화되면 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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