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의 근로 조건

그늘집 0 4,182 2019.01.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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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의 근로 조건

 

H1-B 비자를 받으려는 분들이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고용주가 전문 직종(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가 여부입니다. 전문 직종이란 대략 특정 전공분야의 대학 졸업장이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직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고용주의 규모가 작은 경우는 과연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특정 전공분야의 대졸생을 고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가 고려해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고용주의 임금 지급능력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그 학위가 미국 학위와 동등하다는 평가서(equivalency eval!!uation)를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H1B1의 기본 요건인데, 일한 경력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H1-B은 3년간 승인을 해 주고 연장해서 총 6년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한데, 취업이민 초청서(I-140)를 제출한 H1-B 근로자 경우는 노동부 허가서(ETA 750)나 취업이민 초청서(I-140)를 제출하고 365일이상 기다리게 될 때 1년 단위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을 승인받기 앞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을 노동부(DOL)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데, 고용주의 입장에서 고려할 것은, 먼저 H1-B 신분의 직원이 일할 지역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미국 사람들이 받는 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H1-B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근로 환경을 H1B1 직원에게 제공할 것과, 파업이나 노사분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H1-B 직원이 일할 곳에 LCA를 DOL에 제출한다는 통지서를 최소한 10일 이상 공시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H1-B 직원을 7명을 초과해서 쓰고 있는 경우는 H1-B dependent employer로 간주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LCA를 접수시키기 전 90일부터 H1-B 초청서(I-129)를 접수시키고 난 뒤 90일 간에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고용이 허가된 자들을 해고해서는 안되며, 또한 동 미국 근로자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구인 노력은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recruiting service agency 등을 통한 외부적인 것도 필요로 합니다. H1-B 직원이 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해고 불가 및 구인 노력을 면제받게 되는데, 면제 대상 H1-B 직원은 연봉이 $60,000 이상인 경우와 특정 전공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LCA의 승인 과정에서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1,000 벌금이 부과되고 1년간 이민 및 비이민 초청서를 접수할 수 없게 되는데,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제는 LCA를 승인받아서 이민국으로부터 H1-B를 승인받은 뒤에 고용주는 무슨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H1-B 초청서(I-129)에 명시된 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I-129에 명시된 임금이 prevailing wage를 기준한 것이라면 H1-B 직원의 임금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나 actual wage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H1-B 직원에게 임금을 안 줄 수는 없으며, 외국에서 H1-B 비자를 받고 들어온 경우는 입국일 30일 안에, 미국에서 신분을 H1-B으로 바꾼 경우는 60일 안에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업이나 노사 분규가 발생하면 3일 안에 이를 DOL에 통보해야 하며, LCA에 명시된 지역 바깥에서 H1-B 직원이 일을 하게 되면 새로 LCA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Public Inspection File을 H1-B 직원별로 만들어 두어야 하는데, 그 파일 안에는 승인된 LCA, 임금 책정 근거자료, prevailing wage 자료, 임금 변동 자료, job offer 편지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H1B1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항공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H1B1 직원이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는 항공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어느 경우이건 이민국에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해서 H1-B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H1-B으로 3년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3년간 강제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하는 고용주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고용 계약에 의해 3년이 되기 전에 H1-B 직원이 그만두면 초래될 수 있는 회사의 손실에 대해 미리 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을 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H1-B 직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근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계약이 있는 경우는 3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H1-B 직원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과 벌금은 다릅니다. 3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면 벌금(penalty)으로 얼마를 H1-B 직원이 내도록 되어 있다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고, 도리어 고용주가 $1,000을 벌금으로 물어야 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H1-B 직원은 승인 기간 3년이 끝나기 전에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갈 수가 있으나, 합법적인 고용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서에 따라 고용주에게 피해 보상은 하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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