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R) 실사

그늘집 0 4,599 2019.01.16 12:39

9908aa0846d889e1d63facb73d5364b6_1547660

 

종교비자(R) 실사

 

최근 교회등 종교 단체를 통해 종교 비자(R-1)를 신청 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미 이민국은 종교 비자 및 종교 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종교 관련 비자에 대한 남용과 오용이 이민국 조사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로인한 서류 심사가 매우 엄격해 졌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예전에 비해 훨씬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급행료 1,410불을 내면 15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던 종교 비자도 과거 교회 실사가 이루어진 교회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비자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일단 미 이민국은 종교 단체와 종교 비자 신청자에 대한 뒷조사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민국 직원이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의 존재 여부와 초청 가능성 등을 확인 해 봅니다.

 

그리고 직접 목사나 교회 담당자와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주중에 방문하여 교회 담당자와 면담을 못 했을 경우에는, 교회에 메시지 통지서를 남겨 이민국으로 연락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만약 교회 측에서 이민국에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에서 인터뷰 통지서를 발급하여 정식 인터뷰를 이민국에서 실시 하기도 합니다.

 

예고없이 종교 단체를 방문하여, 종교 비자가 승인도 나기도 전에 종교 비자 신청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가 여부도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심한 경우는, 종교 비자 신청자의 집까지 방문하여, 가족들이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지도 알아 보았다고 합니다.

 

종교 비자를 처음 신청 하는 분 뿐만 아니라 이미 종교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다른 교회로 종교 비자를 옮길 경우에도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종교 비자 수속의 지연으로 인해, 교회 변경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A 교회에서 종교 비자를 받고 B 교회로 옮길 경우, B 교회로 종교 비자가 완전히 통과 된 후에야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즉 B 교회로 종교 비자가 승인 될 때까지 A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이민국 승인 전에 교회 부터 옮기면, 불법 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 햐여야 합니다.

 

결국 아무리 심사가 까다롭고, 약간의 지연은 있다 할 지라도, 종교 단체와 신청자의 종교 비자 신청 자격 요건만 충분히 갖추면, 아직도 종교 비자를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9908aa0846d889e1d63facb73d5364b6_1547660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5965
1003 I-601 이민 사면(I-601 Immigrant Waivers) 입국 불허 사유 그늘집 05.09 32
1002 취업이민 3순위(EB-3) 그늘집 05.08 47
1001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그늘집 05.07 61
1000 EB-5 비자 신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그늘집 05.06 60
999 주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에 배우자 또는 자녀 추가 그늘집 05.05 74
998 PERM 절차에서 타이밍이 중요 그늘집 05.02 91
997 EB-4 특수 이민 종교 종사자 그늘집 05.01 93
996 E-Verify 가입 거부로 STEM OPT 연장 위기 그늘집 04.30 83
995 취업이민 1순위(EB-1A) 최근 변화 그늘집 04.29 85
994 백악관,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이민 단속 강화될 것 그늘집 04.28 87
993 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는 그늘집 04.28 196
992 트럼프 행정부, 취소된 유학생 SEVIS 및 F-1 비자 복원 그늘집 04.25 103
991 SEVIS 종료 및 F-1 비자 취소 관련 동향 그늘집 04.25 85
990 미국 이민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그늘집 04.24 89
989 이민 서류 휴대 의무 그늘집 04.23 103
988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시나요? 그늘집 04.21 125
987 학생비자(F-1) 취소된 케이스 행정 소송 그늘집 04.18 144
986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그늘집 04.17 126
985 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 비자 초과 체류에 대한 엄중 경고 그늘집 04.15 148
984 이민국(USCIS) ‘외국인 등록 의무 안내 및 온라인 등록하기’ 그늘집 04.14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