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지사에 설립 하기

그늘집 0 3,094 2019.01.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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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에 설립 하기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현지법인, 해외지점, 연락사무소의 3가지 형태로 구분 합니다. 이 3가지 형태를 모두 미국지사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사를 현지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미국 지사라 하면 무조건 현지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점과 지사를 혼동하여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게는 해외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설립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또 어떤 기업에게는 반드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에 진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계획 중인 사업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지사의 기능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기업에 맞는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미국 현지에서의 법인 설립은 이사 및 감사진 구성과 자본금 액수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면 1인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 3인의 기능을 모두 담당할 수 있고, 자본금이 전혀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설립된 법인을 누가 소유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법인의 소유권과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대표자 이름으로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지 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지역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주정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법인 등록 절차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마다 법인 신청 양식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Articles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Formation 등을 제출함으로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법인을 운영할 이사진을 밝혀주는 것이 보통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3인의 이사진도 대표자 1인이 겸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 등록시 법인의 주식을 몇 주 발행하고 주당 액면가를 어떻게 설정 할 것인지도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부에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법인명 2~3개, 대표자 여권 사본, 임시 주소, 희망하는 임원진(CEO, Secretary, CFO)의 이름과 주소, 희망 주식 발행 부수, 주당 책정 가격, 미국세청(IRS) 납세번호(EIN) 신청을 위한 소셜번호(SSN)와 이름 그리고 연락처 등이 있으면 됩니다.

 

설립된 법인의 소유권을 한국의 기업이 갖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투자하여 법인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 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서 비로소 한국의 기업은 모회사가 되는 것이며, 미국의 현지 법인은 한국 기업의 자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현지 법인의 소유권의 49%만 한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투자된 자본금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미국의 현지 법인은 자회사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에 투자한 자본금이 한국 본사에서 합법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 본사의 주거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와 투자 개요서 를 작성하고 주거래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송금 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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