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유지시 주의사항

그늘집 0 2,728 2016.09.25 12:04

5854429a3104d081d8f2ed96a3de84d9_1474819
 

 

체류신분 유지시 주의사항

불법체류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까다롭고, 헷갈려서 어느 시점에서 불법체류가 시작되지 혼동되고 불법 체류가 이민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방문객들과 F-1비자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등 미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이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전 기내에서 I-94 종이카드를 받아 인적사항, 체류목적, 방문기간등을 작성하여 미국 입국심사장에서 제출하여 스탬프를 받아 I-94를 여권에 붙여 보관, 소지하면서 미국내에서의 체류와 이민 신분 증명에 사용해온 I-94 입출국 종이카드를 미국 입국간소화등을 위해 더이상 발급받지 않게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DMV 등 정부기관, 학교, 직장등에서 I-94를 합법적인 체류 신분의 증명으로 제출해야 할경우 CBP 웹사이트( www.cbp.gov/i94 )에서 미국 입출국 기록을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하루라도 정해진 체류기간을 어기면, 갖고 있는 비자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며. 그 후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체류신분을 위반한 채 미국에 계속 남아 있는 사람이 180일 이상 체류기간을 넘기면 3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사람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3년 입국 불허, 10년 입국 불허하는 이 룰은 9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체류연장 서류를 제출했을 당시에는 신분이 살아 있었지만, 연장 신청서가 결국 거부되었다면, 이 사람은 처음 정해준 체류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연장 서류가 거부된 순간부터 체류신분을 잃게 됩니다.

체류변경 혹은 연장 신청을 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출국했는데 출국한 뒤 체류연장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비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자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입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입국할 때 체류연장 혹은 변경신청을 접수했던 서류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류연장을 했는데, 체류연장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이민국은 거절 사실과 30일 안에 출국하라는 통보서를 보냅니다. 이민국이 출국하라고 한 날짜에 출국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체류는 이민국이 거부된 날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민국이 보내온 I-797에 날짜가 출국 날짜를 여유 있게 찍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적법한 체류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출국하는것이 비자신청이나 재입국시 유리 합니다.

공항에서 입국심사시 입국심사관이 체류를 연장하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손으로 기제해 놓았을경우 그런 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체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글이 적혀 있다면,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체류연장 신청시 이민국 직원이 몹시 까다롭게 따지고, 심지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공항에 근무하는 출입국 심사를 하는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케이스를 갖고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을 해야 한다면, 입국 후 바뀐 상황이나 환경을 상세히 정리해서, 이민국에 요령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 서류가 결정되기 전, 다시 또 체류변경 신청을 했다면, 체류연장과 변경서류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이됩니다. 그런데 처음 연장 신청했던 서류가 거부되었다면, 이런 경우는 처음 냈던 연장 신청이 거부되는 날 체류신분이 끝납니다. 

과거에는 처음 제출했던 체류연장 서류가 거부되어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다음 신청서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2003년 3월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신분변경이나 체류연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허가된 체류날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I-485)을 접수했다면, I-485가 계류된 상태에서는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90일 체류기간이 지나신분들은 시민권자 직계가족초청이외에는 미국내에서 신분을 살리는것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합법적으로 재입국해서 신분을 복원 할수는 있습니다.

 

현재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거나 체류신분변경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iminUSA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2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신청 그늘집 2017.12.03 2551
191 시민권자라도 21세 이상되야 가족초청 가능 그늘집 2017.12.01 2633
190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그늘집 2017.12.01 2547
189 투자이민 추진시 점검사항 그늘집 2017.11.29 2544
188 투자이민 프로그램 선택방법 그늘집 2017.11.28 2672
187 투자이민 장점 그늘집 2017.11.27 2684
186 # 투자이민 신청시 고려사항 그늘집 2017.11.25 2813
185 지역구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EB-5) 그늘집 2017.11.24 2798
184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늘집 2017.11.23 3103
183 투자이민(EB-5)의 자격 조건 그늘집 2017.11.22 2796
182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후 그늘집 2017.11.21 2813
181 종교직 이민국 실사 확인사항 그늘집 2017.11.20 2624
180 종교이민(EB-4) 그늘집 2017.11.19 3586
179 캘리포니아주도 ‘리얼아이디(Real ID)’ 발급 그늘집 2017.11.18 3392
178 취업이민 1순위 그늘집 2017.11.17 3319
177 취업이민 2순위 그늘집 2017.11.16 3357
176 취업이민 3순위 그늘집 2017.11.15 3176
175 2017년 1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7.11.14 3479
174 시민권신청 거주요건 그늘집 2017.11.12 3300
173 미성년자 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그늘집 2017.11.09 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