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변경(COS)

그늘집 0 3,082 2018.10.09 12:03

1bda2cb8ce2f877cc03a558da2c5ca71_1539101

 

체류신분변경(COS)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미국 입국자들은 미국 입국항에 있는 국토안보부 관리에 의해 비이민자, 말하자면 “관광객”과 같은 체류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공항에서 부여하는 체류자격은 보통 입국자의 여권에 있는 비이민 비자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거나, 입국자의 국가가 미국과의 비자면제 조약에 가입한 나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미국에 있는 동안 입국항에서 받은 체류자격의 변경을 이민국에 신청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변경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민국(USCIS)에서 얻어야합니다.

체류신분 변경(COS)이란 관광/방문비자(B1/B2) 등에서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이민국으로부터 허가 받는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 대사관으로 갈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먼저 미국 입국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국 직원의 검열을 통해 여권에 도장을 받고 체류 허가서 (I-94)를 받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법으로 허용한 체류기간을 넘긴 일이 없는데도 체류신분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K)로 입국한 사람은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역시 미국에서 K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본국에 돌아가 2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제약이 딸린 J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2년 체류 규정을 면제받기 전에는 비자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도 있습니다.2년 이상 본국에 돌아가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교관 신분(A)이나 국제기관의 파견요원(G)으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과 무비자국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원 비자(D비자)를 받고 잠시 체류하는 선원(Crew Member)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미 공항이나 국경을 피하여 몰래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자는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 여권이나 가짜 비자로 입국한 자는 차후에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 신분 변경의 혜택은커녕 추방까지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게 신분 변경을 신청할 당시 유효한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Out of Status)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먼저 신분 변경 신청 당시 비자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그 비자 기간 상실의 이유가 비자 소유자의 잘못(Fault)이 아니고 제3자 즉, 이민국이나 사건 담당자의 잘못일 경우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기간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고려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가료 중일 경우 비자 연장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여 신분 변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할 경우에는 신분 변경을 할 수없으나, 예외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21세 미만 자녀)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불법 체류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을 통하지 않고 밀입국을 한 자는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고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경된 체류자격은 미국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은 아래의 사항을 미국 출국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외 지역으로 나가지 않는 한,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 혹은 몇몇 주변 인근 섬국가로 30일 이내의 여행을 한다면 그때도,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캐나다나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출입국을 하려면, 여행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과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된 Notice of Action (I-797) 원본, 그리고 미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귀하의 여권에 붙여준 I-94 카드를 지니고 다니면 됩니다.

몇몇 주변 섬나라들 즉, St. Pierre, Miquelon, Cuba, Dominican Republic, Haiti, Bermuda, Bahamas, Jamaica, the Windward and Leeward Islands, Trinidad, Martinique나 그밖에 카리비아 해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있는 영국, 프랑스혹은 네델란드령의 영토도 위와 동일한 서류로, 미국 출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귀하가 그 외의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해야 한다면,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비자를 반드시 새로 발급 받아야, 변경된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다시 재입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나 캐나다 또 앞에서 언급한 인근 지역의 나라로 단기간 여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을 벗어난 즉시 변경된 체류자격은 무효가 됩니다.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에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 체류자격을 다시 부여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을 이미 허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언제나 발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주재 미국대사관 심사 영사들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간주해서 비자심사에 더욱 엄격 합니다. 또 항상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100% 성공을 사전에 약속드릴 수 없으며 비자 발급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체류신분 스인서를 손에 받기 전까지는 모든 계획을 확정짓지 말아야합니다.

방문비자등 비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의 상당수는 입국한 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바꾸기를 원하는 일이 많습니다. 체류신분을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매우 까다로워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분변경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려면 이민국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류신분은 아무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했어야 하고 그 동안 불법으로 일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어 미국 안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없는 특수신분이 아니라야 합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법으로 허용한 체류기간을 넘긴 일이 없는데도 체류신분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K)로 입국한 사람은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없다. 다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역시 미국에서 K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본국에 돌아가 2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제약이 딸린 J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2년 체류 규정을 면제받기 전에는 비자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도 있습니다. 2년 이상 본국에 돌아가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교관 신분(A)이나 국제기관의 파견요원(G)으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과 무비자국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H-1이나 L신분으로 변경을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 신분은 신청자가 이민 의사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굳이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족 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E, O, P-1, P-2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더욱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들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분히 이민국의 재량권 사항이지만, 이민국이 가족이민 신청 사실을 문제삼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한편 영주권이 신청된 상태에서 국외에서 비 이민비자 신청을 했을 때는, 잣대가 더욱 엄격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도 가족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E, O비자를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신분변경을 한 사람은 미국에서 체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단 외국에 나가면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30일이 넘지 않는 기간에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과 접경국가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사람은 체류허용 기간에는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접경국가에 자유롭게 단기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미 영사관에서 굳이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받은 신분변경 승인 통지서인 I-797만 가지면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단 E신분으로 변경했을 때는 캐나다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1bda2cb8ce2f877cc03a558da2c5ca71_1539101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6 2020년 7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20.06.19 1931
545 연방대법원, 추방유예(DACA) 유지 판결 그늘집 2020.06.19 1987
544 취업이민 수속절차 그늘집 2020.05.30 2071
543 2020년 6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20.05.21 2117
542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그늘집 2020.05.01 2284
541 2020년 5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20.04.24 2042
540 트럼프 “60일간 미국 이민제한…특정 영주권 발급 중단” 그늘집 2020.04.22 2162
539 미국비자(Visa)와 체류신분(Status) 그늘집 2020.04.08 2260
538 학생(F-1) 비자 그늘집 2020.04.08 2083
537 공항에서 긴급 추방, 그 후 그늘집 2020.03.09 2201
536 불법체류자 체류 신분 회복 그늘집 2020.03.06 2150
535 취업 영주권 기각률 급등 그늘집 2020.01.30 2191
534 종교이민(EB-4) 그늘집 2020.01.30 2183
533 2019년 9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9.08.15 2763
532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취득 어렵다 그늘집 2019.08.13 3009
531 미국 입양(Adoption) 그늘집 2019.08.12 3030
530 미시시피 닭공장 불법체류자 단속…사상 최대 680명 연행 그늘집 2019.08.08 2906
529 미국 이민비자, 사면신청 노하우 그늘집 2019.08.07 4075
528 B-1 비자 그늘집 2019.08.05 3248
527 백악관,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승인 그늘집 2019.08.02 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