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거절

그늘집 0 3,277 2018.10.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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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거절

 

3년 입국 금지는 미국에 180일 이상 1년 미만을 불법체류하고 추방 절차가 시작되기 전 자진 출국한 자로 3년 이내에 재입국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80일 기간은 계속적인 체류를 의미하므로 예를 들어 100일 불법 체류하고 출국한 후 다시 100일 불법 체류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1년이 365일인 만큼 180일이 6개월이 아니라는 점과 그 기간 산정에 있어서 주의를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출국했다함은 반드시 형식적인 자진 출국 절차를 거쳤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모순점은 1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불법 체류하여 추방철차에 일단 들어가게 된 이후에 자진 출국을 하게 되면 3년 재입국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1년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민국이 이민 법정에 추방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 용이치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180일 이상 1년 미만 불법 체류한 경우 3년 입국 금지의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적으로 추방절차를 유도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단 추방절차가 시작되면 자진 출국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출국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위와 같은 경우 사실상 이민국의 입장은 추방명령으로 인한 재입국 금지 규정은 추방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출국한 분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추방 절차 개시 이후에 추방명령이 내려지기 전 출국한 경우 출국이후에 추방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한 분들에게 적용되는 재입국 금지 규정이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재입국 금지에 관한 규정은 일단 자발적으로든 추방명령에 의해서든 출국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 계속 체류한 경우는 불법체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국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더욱이 3년 재입국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해외에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접수 이후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아 가입국 한 경우 3년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재입국 금지 규정이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항소심 판례들이 있습니다.

 

10년 입국 금지는 미시민권자가 아닌 자로 미국에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고 출국한 후 10년 이내에 재입국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의 불법 체류가 한 번에 계속적으로 일어났을 것은 3년 입국 금지와 같고, 자진 출국이 아닌 추방명령에 의한 출국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추방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출국하였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영구적인 10년 입국 금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모두 합쳐 1년 이상인 경우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국을 시도하거나 입국한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규정으로 1회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횟수가 2회 3회 반복되면서 총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미 이민법은 3년이나 10년 재입국 금지규정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인 경우 그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미치게 될 경우 재입국 금지규정의 적용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적어도 규정상은 미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미칠 극심한 어려움은 면제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영구적 10년 입국 금지 조항의 면제는 출국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재입국 신청을 하거나 재입국 신청 이전에 해외에서 재입국 허가 신청을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영구적 10년 입국 금지조항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10년을 해외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제 신청 자체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10년 이후이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이러한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사유서에 면제신청이 가능해지는 마지막 출국 시점 이후 10년 되는 날의 날짜를 기입하게 됩니다.

 

여성 폭행 희생자들을 위한(VAWA) 면제 조항은 피해 여성이 당한 폭행이나 극히 잔인한 대우가 그 여성이 미국으로부터 출국 또는 추방, 재입국 또는 재입국을 시도한 이유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피해 여성이 단독으로 이민 신청을 하여 영구적 10년 입국 금지 조항의 적용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이민법 규정상 245(i) 조항은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중 특정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에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제해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기한을 넘긴 경우 또는 그 체류 신분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면 특히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를 해오고 계신 분들로서 출국한 기록이 없이 계속 미국에 머무르고 계신 경우 3년이나 10년의 재입국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해외에서 이민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앞서 말한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 조항에 적용되어 그 규정에 관한 면제 신청을 승인 받지 않고서는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45(i)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I-130(가족 초청), I-140(취업 이민), I-360(종교 이민), 또는 I-526(투자이민) 신청서나 노동인준 신청서가 불법체류하신 분을 위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되었던 기록이 있고, 1,000불의 과태료를 부담하며,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기타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245(i) 조항은 체류기한을 넘긴 경우나 불법 취업한 경우에 그리고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 모두 적용되어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 취득과 관련 여타의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족 초청, 취업 이민 또는 투자 이민 등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동안의 불법체류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여 불법 체류와 관련한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서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245(i) 조항은 1년 이상 불법체류하고 출국한 후 불법으로 입국을 하였거나 불법 입국을 시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민 항소심을 담당하는 BIA와 텍사스 주가 속한 제 5 순회재판소의 입장이며(제9, 제10 순회재판소는 다른 견해의 판례를 가지고 있음), 또한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불법으로 재입국하였거나 불법입국을 시도한 경우에도 245(i)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BIA를 비롯한 7개 순회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2001년 4월 30일 이전 신청서 접수 당시 245(i)조항에 해당되는 분의 배우자였거나 자녀인 분들은 이혼하였거나 21세 이상의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가족, 취업 또는 투자 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구비한 경우 245(i) 조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며, 위 시점 이후에 245(i) 조항에 해당되는 분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되신 분들은 245(i) 조항의 해당을 받는 배우자가 아직 영주권 취득을 마친 상태가 아니라면 함께 245(i) 조항의 해당을 받아 영주권 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법적인 신분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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