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신분 변경시

그늘집 0 3,065 2018.10.04 11:49

1c43d01051f00ffaa832e58868c848d6_1538668
 

체류 신분 변경시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방문 비자로 입국한 경우 학생 신분(F-12)으로 신분 변경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학생 신분의 종료 후에는 출국 준비를 위한 60일간의 기간이 허락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허락되고 OPT 종료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가 허락된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이상 넘기신 분들의 경우, 또한 그 밖의 이유로 불법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사유를 가진 경우로 간주되어 그 사유를 면제받지 않는 한 신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C 비자, D 비자, K 비자, J 비자, S 비자, 무비자로 입국한 분들, M-1에서 F-1, M-1에서 H-1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할 수 없습니다. J 비자의 경우 해외 2년 체류 요건을 면제받았거나 그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J 신분으로 체류 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민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미국 내 의료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H-1B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U나 T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신분 변경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2에서 F-1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이 입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 신청인이 단순한 방문의 목적을 가지고 입국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이민국이 신청인의 입국의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 비자로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학교로부터 서류를 수령해 놓은 상태라면 그 사실이 체류 목적을 숨긴 것을 이민국이 증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류 변경 신청 중 출국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 경우 출국 시 신청인의 미국 내 체류 허락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라면 추후 그 비자가 말소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분 변경은 승인과 더불어 효력을 가지므로 신분 변경이 승인된 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이나 재입국의 사실이 이미 승인되어 변경될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F-1 신분의 체류자가 H-1으로 신분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출국하여 H-1 취업 시작일인 10월 1일 이전에 F-1으로 재입국한 경우 그 유효기간의 시작으로부터 H-1B 신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늦은 체류 신분 변경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연된 신분 변경 신청의 사유가 신청인 본인이나 신청해주는 고용주의 능력 밖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체류 신분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H나 L 신분의 체류 기간이 만기된 경우 H에서 L로, L에서 H로의 신분 변경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반 가족인 L-2 나 H-4로 체류한 기간은 이상의 6년, 5/7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H-1B나 L-1으로 신분 변경할 수 있습니다. H나 L 신분의 만료 후 다른 신분, 예를 들어 E나 O 비자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분 변경 요청이 거절되어도 항소할 수는 없으나, 재심사 요청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1c43d01051f00ffaa832e58868c848d6_1538668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8 거절된 미국비자 다시 받는 것! 그늘집 2016.09.26 3004
297 리얼 아이디(Real ID)’법 적용을 2018년 10월10일까지로 연장 그늘집 2017.10.20 3006
296 H-1B 신청시의 주의사항 그늘집 2019.02.04 3007
295 직계가족 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확대 시행 그늘집 2016.09.02 3013
294 A 비자 그늘집 2019.07.29 3014
293 추방재판후 입국불허기간 그늘집 2019.05.22 3021
292 불법체류자 체류 신분 회복방법 그늘집 2019.07.31 3022
291 최근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직 그늘집 2018.03.01 3026
290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조항 그늘집 2018.07.12 3026
289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조항 그늘집 2017.04.04 3034
288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그늘집 2017.04.06 3037
287 서류미비자 추방 현실적 제약 극복하기 힘들다 그늘집 2016.11.17 3039
286 불법체류자 체류 신분 회복방법 그늘집 2016.10.27 3041
285 재입국 금지 조항의 사전 유예신청의 확대 적용 그늘집 2018.05.30 3041
284 추방재판 출석요구서 그늘집 2018.06.21 3042
283 입국거절사유(Inadmissibility)와 추방사유(Deportability) 그늘집 2017.03.27 3043
282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체자 체포는 증가, 추방은 감소 그늘집 2017.09.29 3047
281 취업이민 청원서(I-140) 급행서비스 그늘집 2018.02.08 3047
280 방문비자 입국목적 그늘집 2018.09.25 3048
279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불법체류가족 영주권 그늘집 2016.09.30 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