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신분 변경시

그늘집 0 3,075 2018.10.04 11:49

1c43d01051f00ffaa832e58868c848d6_1538668
 

체류 신분 변경시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방문 비자로 입국한 경우 학생 신분(F-12)으로 신분 변경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학생 신분의 종료 후에는 출국 준비를 위한 60일간의 기간이 허락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허락되고 OPT 종료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가 허락된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이상 넘기신 분들의 경우, 또한 그 밖의 이유로 불법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사유를 가진 경우로 간주되어 그 사유를 면제받지 않는 한 신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C 비자, D 비자, K 비자, J 비자, S 비자, 무비자로 입국한 분들, M-1에서 F-1, M-1에서 H-1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할 수 없습니다. J 비자의 경우 해외 2년 체류 요건을 면제받았거나 그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J 신분으로 체류 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민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미국 내 의료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H-1B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U나 T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신분 변경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2에서 F-1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이 입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 신청인이 단순한 방문의 목적을 가지고 입국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이민국이 신청인의 입국의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 비자로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학교로부터 서류를 수령해 놓은 상태라면 그 사실이 체류 목적을 숨긴 것을 이민국이 증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류 변경 신청 중 출국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 경우 출국 시 신청인의 미국 내 체류 허락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라면 추후 그 비자가 말소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분 변경은 승인과 더불어 효력을 가지므로 신분 변경이 승인된 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이나 재입국의 사실이 이미 승인되어 변경될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F-1 신분의 체류자가 H-1으로 신분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출국하여 H-1 취업 시작일인 10월 1일 이전에 F-1으로 재입국한 경우 그 유효기간의 시작으로부터 H-1B 신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늦은 체류 신분 변경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연된 신분 변경 신청의 사유가 신청인 본인이나 신청해주는 고용주의 능력 밖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체류 신분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H나 L 신분의 체류 기간이 만기된 경우 H에서 L로, L에서 H로의 신분 변경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반 가족인 L-2 나 H-4로 체류한 기간은 이상의 6년, 5/7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H-1B나 L-1으로 신분 변경할 수 있습니다. H나 L 신분의 만료 후 다른 신분, 예를 들어 E나 O 비자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분 변경 요청이 거절되어도 항소할 수는 없으나, 재심사 요청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1c43d01051f00ffaa832e58868c848d6_1538668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0 2018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8.10.12 3268
379 무비자 입국심사 그늘집 2018.10.11 3024
378 무비자 입국 그늘집 2018.10.10 3198
377 체류신분변경(COS) 그늘집 2018.10.09 3252
376 미국입국심사 그늘집 2018.10.08 3281
375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거절 그늘집 2018.10.05 3414
열람중 체류 신분 변경시 그늘집 2018.10.04 3076
373 체류신분과 추방 그늘집 2018.10.03 2778
372 체류신분 연장 그늘집 2018.10.02 2690
371 인신매매 피해자(T)비자 그늘집 2018.10.01 2930
370 U(범죄사건 피해자)비자 그늘집 2018.09.28 3334
369 방문비자 체류기간 연장 그늘집 2018.09.26 3682
368 방문비자 입국목적 그늘집 2018.09.25 3070
367 방문(B1/B2)비자 체류기간 짧게 받으면 그늘집 2018.09.21 4187
366 체류기간 연장 신청중 신분변경 그늘집 2018.09.20 3213
365 비자와 신분변경의 차이점 그늘집 2018.09.19 3240
364 방문비자(B-2) 체류기간 그늘집 2018.09.18 3731
363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 그늘집 2018.09.17 3420
362 미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 그늘집 2018.09.14 3944
361 2018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8.09.13 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