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신분 변경시

그늘집 0 3,046 2018.10.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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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신분 변경시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방문 비자로 입국한 경우 학생 신분(F-12)으로 신분 변경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학생 신분의 종료 후에는 출국 준비를 위한 60일간의 기간이 허락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허락되고 OPT 종료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가 허락된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이상 넘기신 분들의 경우, 또한 그 밖의 이유로 불법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사유를 가진 경우로 간주되어 그 사유를 면제받지 않는 한 신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C 비자, D 비자, K 비자, J 비자, S 비자, 무비자로 입국한 분들, M-1에서 F-1, M-1에서 H-1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할 수 없습니다. J 비자의 경우 해외 2년 체류 요건을 면제받았거나 그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J 신분으로 체류 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민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미국 내 의료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H-1B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U나 T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신분 변경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2에서 F-1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이 입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 신청인이 단순한 방문의 목적을 가지고 입국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이민국이 신청인의 입국의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 비자로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학교로부터 서류를 수령해 놓은 상태라면 그 사실이 체류 목적을 숨긴 것을 이민국이 증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류 변경 신청 중 출국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 경우 출국 시 신청인의 미국 내 체류 허락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라면 추후 그 비자가 말소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분 변경은 승인과 더불어 효력을 가지므로 신분 변경이 승인된 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이나 재입국의 사실이 이미 승인되어 변경될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F-1 신분의 체류자가 H-1으로 신분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출국하여 H-1 취업 시작일인 10월 1일 이전에 F-1으로 재입국한 경우 그 유효기간의 시작으로부터 H-1B 신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늦은 체류 신분 변경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연된 신분 변경 신청의 사유가 신청인 본인이나 신청해주는 고용주의 능력 밖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체류 신분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H나 L 신분의 체류 기간이 만기된 경우 H에서 L로, L에서 H로의 신분 변경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반 가족인 L-2 나 H-4로 체류한 기간은 이상의 6년, 5/7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H-1B나 L-1으로 신분 변경할 수 있습니다. H나 L 신분의 만료 후 다른 신분, 예를 들어 E나 O 비자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분 변경 요청이 거절되어도 항소할 수는 없으나, 재심사 요청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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