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범죄사건 피해자)비자

그늘집 0 3,263 2018.09.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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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범죄사건 피해자)비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매춘, 마약, 갱단원 등 여러가지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때론 체류신분 미비자라는 이유로 아무데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압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조직의 피해자가 정부의 수사에 도움을 줌으로써 합법적 체재뿐 아니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U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U 비자란 미국내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비이민 비자로, 2007년부터 법적효력을 발효하였습니다. U 비자의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범죄사건의 피해자는 범죄사건의 수사과정이나 범인의 기소과정에 도움이 되어야아만 합니다. 현재 U 비자는 1년에 10,000개에 할당하는 쿼터가 있으나 매년 채워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U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성매매, 밀매, 강간, 고문, 노예거래, 유괴, 납치, 가정폭력, 강탈, 여성할례, 근친상간, 강제징역, 협박등, 연방, 주, 또는 지역법에 위배되는 범죄의 피해자여야 하고, 범죄사건으로 인해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사건의 수사과정과 범인의 기소과정을 위해 정부 당국자 혹은 사건을 맡은 책임자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U 비자 신청자는 범죄사건의 수사과정과 범인의 기소과정을 돕기 위해 신뢰할 만 하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수사 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는 범죄사건에 대한 정황설명 및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본인의 진술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해당 수사기관이나, 검사, 혹은 판사로부터 해당 피해자가 범죄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어 왔거나,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진술서를 이민국 신청서 양식 I-918과 함께 해당 지역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 없이 비자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지문날인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U 비자 신청자는 4년동안 유효한 U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해당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미국내 거주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해당 기간만큼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반가족도 U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및 동반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의 피해자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와 18세 미만의 미혼인 형제자매가 함께 동반가족으로 U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 피해자의 동반가족은 이민국 양식 I-929를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사람도 U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범죄의 피해자는, U 비자가 승인될 때 까지 추방재판을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하는 Motion을 이민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U 비자가 승인되면 추방명령은 취소되고, 진행중인 추방재판은 종료됩니다.

U 비자 신청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U 비자를 취득한 적이 있는 사람은, U 비자를 취득한 이후 3년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했으면서, 미국 정부의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별도의 이민수속이 필요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 비자 신청자의 사행활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미국 국토안보국, 법무부, 국무성은 합당한 법의 집행을 위한 과정을 제외하고는, U 비자 신청자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유출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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