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 3,764 2018.09.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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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9월 12일 발표한 새로운 201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수년간 후퇴했던 취업이민이 원상회복돼 2~3순위는 다시 오픈됐으나 1순위는 컷오프 데이트가 유지됐고 비성직자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한시법의 만료로 그린카드 발급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10월의 가족이민에선 승인가능일이 3주에서 7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동결되거나 1~3개월 개선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10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새로운 2019회계년도의 첫달인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수년간 후퇴했던 취업이민이 새 연간쿼터의 적용으로 원상회복됐으나 취업 1순위와 비성직자 종교이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추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10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2년내지 6년이나 후퇴했던 취업이민의 최종 승인가능 일이 새쿼터 적용으로 원상회복되었습니다.

6년 후퇴했던 취업이민 2순위와 2년 뒷걸음했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이 다시 전면 오픈됐으며 취업 2순위와 3순위는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계속 오픈 되었습니다.

취업 1순위의 최종승인가능일은 2017년 4월 1일로 10개월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18년 6월 1일로 4개월 후퇴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3순위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순위별로 4만개씩 12만개의 영주권 쿼터를 사용 할 수 있게 돼 원상회복된 것입니다.

취업이민 4순위와 5순위인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한시법이 아직 연장되지 않아 연장안이 포함된 연방 예산안이 확정될 때 까지 그린카드 발급이 일시 중단되었만 접수는 오픈 되었습니다.

연방예산안은 10월 1일 이전에 단기 예산이라도 승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의 그린카드 발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월 가족이민의 영주권 문호에선 승인가능일이 3주내지 7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동결과 한달내지 석달반 진전으로 뒤섞였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6월 1일로 가장 많은 7주 진전됐으나 접수가능일은 2012년 3월 8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6년 8월 22일로 한달 개선됐지만 접수가능일은 2017년 12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11월 22일로 3주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14 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6월 15일로 6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07년 1월 8일로 가장 많은 석달 보름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5년 2월 15일로 5주 개선됐고 접수가능일은 2005년 6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9/visa-bulletin-for-october-2018.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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