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자의 추방

그늘집 0 2,564 2018.08.07 10:19

de2243eb31e6ed7bf975d1713d707674_1533651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

–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이미 입국하기전에 여러가지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즉, 추방(removal, deportation)이나 입국거절(exclusion)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서약하지 않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에서 90일 동안 체류하는 기간 사이에도, 국경관세수비대(CBP) 혹은 이민국(District Office)의 입국거절 혹은 추방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여 출국하여야 합니다.

단, 망명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민법 217.4(a)-(b), 입국 이후에는 지역 이민국(District Director)에 의하여 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습니다.)

망명 신청에 대해서는 몇가지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망명 신청이 있으며, “망명”만을 다루기 위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fraud, lack of documentation) 신속하게 추방(summary removal)될 수 있는 대상자라도 그러합니다.

즉, 망명(asylum)을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1. Matter of Kanagasundram (BIA 1999)-비록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민판사 앞에서 망명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2. Matter of L. (BIA 1992) – 추방(removal) 절차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3. Matter of H.(BIA 1992) – 입국 거절 절차(exclusion)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4. Bayo Chertoff, 7 Cir. 2008 –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면서 여권을 훔쳐 무비자로 입국하며, 자신이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자에 해당하는 신속처리 절차등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 벨기에 여권을 훔쳐 미국에 입국한 기니 국민은 무비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재판 없이 추방됩니다.

– 무미자 입국자의 추방

무비자로 입국이 허가된 방문자의 경우, 추방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민판사에의 회부 없이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의 결정으로 무비자 방문자를 추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무소는 해당 무비자 방문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사무소를 말합니다.

지역사무소장의 의한 추방의 경우, 이민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무미자 방문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I-863이 발부됩니다.

즉, 이민판사에 회부됩니다.

지역사무소장에 의한 추방은 모든 면에서 이민판사에 의한 추방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추방은 범죄 등 모든 추방 사유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도덕률 위반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는 모두 추방사유가 되며, 강력범(aggravated felony)도 모두 추방사유가 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de2243eb31e6ed7bf975d1713d707674_1533651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3 입국심사시 주의사항 그늘집 2022.08.17 754
652 체류신분 연장 그늘집 2022.08.16 607
651 105만불 직접투자이민 준비서류 그늘집 2022.08.15 686
650 이민법과 세금보고 그늘집 2022.08.12 733
649 J-1비자, 2년 본국거주의무 사면(waiver) 그늘집 2022.08.11 843
648 2022년 9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2022.08.10 785
647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그늘집 2022.08.09 857
646 동반가족 추가 (Follow-to-Join) 그늘집 2022.08.08 823
645 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 그늘집 2022.08.05 958
644 입양(Adoption) 그늘집 2022.08.05 1089
643 O-1비자 그늘집 2022.08.03 683
642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그늘집 2022.08.02 829
641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그늘집 2022.08.01 703
640 245(i) 조항 그늘집 2022.07.29 804
639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그늘집 2022.07.28 756
638 불법체류자 출국후 3 /10년 재입국금지규정 그늘집 2022.07.28 647
637 투자(E-2)비자 그늘집 2022.07.26 723
636 J-1비자 세금 보고 그늘집 2022.07.25 711
635 이민법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그늘집 2022.07.22 708
634 취업이민 수속절차 그늘집 2022.07.20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