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시 주요 입국거부사유

그늘집 0 3,036 2018.08.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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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시 주요 입국거부사유

최근 미국은 자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및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방문자에 대해 입국 심사를 과거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을 계획하시는분들은 입국 준비과정 혹은 비자 신청 전에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국 관련 안내를 우선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심사시 과거 불법취업 기록, 이민법 위반 기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비자면제 국가로서, 우리 국민들의 단기 여행이나 방문시 사전에 ESTA 사전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해야하며, 사전입국허가 승인이 자동적인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허가여부는 주재국의 고유 권한으로, 미국 입국심사관은 방문자의 입국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불법체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입국거부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방문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집니다.해당 공항에 귀국편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인근 공항을 통해 비행편을 제공받게 되며, 가능한 비행편이 없을 경우 하루 정도 공항내에서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불법체류 가능성 등 파악을 위해 미국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경비,귀국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민 심사관에 의해 입국 불가 조치 등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총 6494명으로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한국인이 연 평균 1,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미국 입국거부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1위 멕시코, 2위 캐나다 그리고 9위가 한국으로 전체 중 0.9%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거부의 사유로는 첫째로 서류미비 입니다.
입국 심사에서 방문 목적, 체류 일정 등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방문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로 거주목적 의심 입니다.
적합한 비자 신청자로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았더라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거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 SNS, 메시지까지 검사하는 등 강도 높은 심사가 진행되므로 면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검사에서 I-20, 취업 제의 서류 등 관광 목적과 맞지 않는 서류가 적발 될 경우 입국거절 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 목적이 일반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밀 심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 후 입국 금지 및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과거 범죄기록이 문제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 미국 체류 시 DUI, Shoplifting 등을 포함한 범죄 이력이 있다면 심사관은 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이력이 있는데 ESTA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혹시라도 입국 심사관에게 허위로 진술한 것이 드러나면 허위진술로 영구입국금지에 처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비이민비자 소지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은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입국거절의 기록이 생겼다고 해서 이후에도 미국 입국이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입국거절후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거절시 받은 진술서를 가지고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진술이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이나 케이스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좋은 직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기타 한국에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입국거절된 불리한 기록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미국 이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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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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