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취소를 통한 영주권 취득

그늘집 0 2,764 2018.07.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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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취소를 통한 영주권 취득

추방절차는 미이민국(USCIS)이 외국인의 신분으로 추방 대상에 해당할 경우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 (Notice to Appear/NTA)를 발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추방취소절차 (Cancellation of Removal)를 통하여 추방면제 뿐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 INA 240A(b) 조항에 의거, 추방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을 받은후 5년 이상의 기간동안, 합법으로 미국에 체류했던 자로 비이민 혹은 이민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7년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였으며,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적이 없는자여야 합니다.

비영주권자의 경우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10년이상 거주하였고, 이민법 INA 101(f)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거주 10년동안 좋은 도덕성을 유지한 자로, 이민법 INA 212(a)(2), 237(a)(2) 또는 237(a)(3) 에서 규정한,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적이 없으며, 만일 추방될 경우, 미국에 남아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인 배우자, 부모, 자녀등이 예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자여야 합니다.

현재 미국 군대에 24개월 이상 복무중인 경우에는 미국에 지속적인 거주년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미국 군대 입대시, 미국에 살고 있었어야 하며, 더이상 현역군인이 아닌 경우는, 명예 제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취방 취소 절차 신청자의 결격 사유는 이민법 INA 240(b)(I)에 의거, 1964년 6월 30일 이후, 미국에 선원비자(Crewman)로 입국한자, 이민법 INA 101(a)(15)(J)에 정한 의료교육 및 훈련 기관의 졸업을 목적으로 교환학생비자로 입국하였거나, 입국 이후 이와 같은 비자로 변경하였고, 본국 2년 거주 요건에 해당됨에서 불구하고 아직 본국 거주 요건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본국 거주의주 면제 (J-1 Waiver)를 허가를 받지 못한 모든자 입니다.

그리고 이민법 INA 212(a)(3)에 의거, 입국 거절 대상에 해당이 되거나, 이민법 INA 237(a)(4)에 의거 , 추방 명령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자와 미국법률에 의배되는 첩보 및 파괴행위, 또는 법을 위반한 미국 상품, 기술 및 민감한 정도등의 유출 행위,기타 위법 행위, 미국 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표명 및 조정을 목적으로한 무력, 폭력 또는 비합법적인 행위, 테러 활동 혹은 테러 조직 가담행위,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범법행위 해당자 입니다.

개인적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소속 사회단체 또는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 개인적인 박해를 명령하거나, 선동, 혹은 동조한 적이 있는자, 1996년 시행된 IIRIRA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tion Responsibility Act) 법안의 효력발생 이전에, 이민법 INA 212(c)조항 또는 244(a)조항 에 의거, 이미 사면이 인정되었다가, 다시 INA 240A 조항에 의거, 추방이 취소된적이 있는 자도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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