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시의 주의 할 점
1996 년 개정 이민법에 의하면 미 입국 이후 어느때라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 시민권자는 경, 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여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1996년9월 30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나 판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가정 폭력 전과가 언제 일어났느냐에 따라 이민법상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인지의 여부가 결정 됩니다.
만약 그 범죄가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귀하는 추방 대상 이므로 영주권 갱신시에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도 있음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추방대상이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다 추방 되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 갱신을 위한 지문채취시 즉석에서 체포되어 추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신분은 이민판사만이 박탈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과 본인이 현재 영주권자라는것 만을 증명하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카드는 갱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영주권의 갱신 과정에서 어떤 범죄로 인해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영주권을 갱신하여 새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것과는 별도로 그 갱신 신청자에게 이민재판으로의 출두 명령서 (Notice to Appear) 를 그 사람의 최종 주소지로 송부함으로서 추방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최근의 이민정책의 변화중의 하나는 영주권 갱신을 신청한 외국인이 추방대상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형사기록의 준비의 책임이 이민단속국에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영주권 갱신신청중에 본인의 범죄기록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방재판에서 귀하는 추방으로 인한 구제책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받게 되고 판사의 재랑으로 그 구제책이 승인되는 경우 1998년에 입국한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확인받고 시민권 신청의 자격도 갖추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가장 일반적인 구제책으로는 추방취소신청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Removal) 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격으로는 미국에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이며 그중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5년 이상을 살았으며 가중 중범(Aggravated Felony) 의 기록이 없으면 판사의 재량으로 한번에 한하여 용서해 주는 구제책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7년간의 거주기간중 어떤 특정범죄들로 인하여 그 7년의 기간이 멈추어 질수 있어 추방취소 신청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가정폭력으로 중범(Felony)으로 유죄를 받고 30일의 구류를 살았다면 그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7년의 기간이 멈추게 됩니다.
즉 1998년 입국하여 2005년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비록 미국에서 산 실제 시간은 10년이 되었더라도 이민법상으로는 7년 미만을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추방 취소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추방 취소 신청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되면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인 21세 이상의 자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 의한 가족 이민 신청을 통한 영주권 재신청으로 추방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가정 폭력에 관한 범죄는 추방대상 이기는 하나 입국 금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의 신청을 통한 신분 조정시에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그 사람이 미국에 입국하는데에 있어 하자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지 추방대상인가를 고려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기록이 있다고 하여 신분조정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정폭력이 그 자체로는 입국금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가정폭력은 또한 도덕성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입국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덕성 범죄의 경우 한번에 한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이고 실형이 6개월 이하라면 입국 금지 대상에서 유예 시켜주는 경미한 범죄(Petty Offense) 로 취급되어 용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받으신 유죄 판결이 중범 (Felony) 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경범 (Misdemeanor)으로 바꿈으로서 추방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자동 상실된다던가 노동허가 등의 영주권자로서의 권리가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갱신을 안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주권 카드로는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밝힐 증거로서 사용될수 없다는 것이지 본인의 영주권 신분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 형사법적인 범법사실이 있는 경우 영주권 갱신을 하기전에 반드시 그 범법사실이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칠것 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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