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포기 및 영주권반납

그늘집 0 2,809 2018.06.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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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포기 및 영주권반납

영주권포기나 반납후 다시 영주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영주권 진행을 다시해야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와 현재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적인 체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없이는 1년이 넘게 해외에 체류할수 없고, 재입국허가서가 있다면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2년후 다시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포기 및 영주권반납 이유가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체류 이후라면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SB1)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를 받아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이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외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반납하시려면 미국대사관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9시-11시, 오후 12시 30분~2시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없이 미국대사관 방문하셔서 따로 입장 줄을 서실 필요없이, 입장 하신 후 간단한 소지품 검사 후 미국대사관 3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미국대사관 방문 시에는 ‘영주권 카드와 여권 그리고 영주권 반납 신청서인 I-407 작성/지참’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 접수 비용은 없습니다.

I-407 은 미국대사관 입장 후 직원에게 건네받아 작성하실 수 있지만, 기입하셔야 하는 여러 정보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대사관 3층에서 간단한 서류 확인 및 검토 후, 영주권 신청서인 I-407 사본을 돌려받으시면 영주권 반납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그 후로는 미국에 출입하시려면 방문의 목적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서 비자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서 또는 무비자로 출입국하시려면 해당되는 비자와 I-407 접수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추후의 필요에 의해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245(i) 조항에 의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영주권 포기 후에 다시 245(i) 조항에 의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세율은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 사이에 차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득 또는 처분한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포기할 때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포기나 영주권반납자의 경우에도 ESTA 무비자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지만 무비자 프로그램이 거부될경우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별도의 B1/B2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포기나 영주권반납자의 경우에도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미국에 살고 있더라도 이미 영주권을 반납하신 것으로 보아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믈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방문 비자발급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처리과정을 거치는 무비자등록 ESTA의 경우 이전의 미국 체류사실 때문에 개별심사를 위해 B1/B2 관광비자발급 과정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자발급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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