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미망인과 자녀

그늘집 0 2,655 2018.03.29 11:40

195cc9e7e581c6a754985a584a49a084_1522338

 

시민권자 미망인과 자녀

과거의 이민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최소 2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민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피 초청인은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이민국은 2009년에USCIS Field Memorandum을 발표하여, 가족초청 청원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결혼한 날로부터 2년안에 사망하더라도 피 초청자인 미망인과 동반자녀가 “Deferred Action”을 통해 이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족이민 초청서 (I-130)가 허가 난 후 사망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청자인 시민권자가 사망할 경우, 미 이민법 8 CFR 205.1(a)(3)(i)(C)조항에 따라, 승인된 가족이민 초청서 (I-130)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피초청인은 이민국의 새로운 방안에 따라 최소된 가족이민 초청서의 복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초청 복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민국은 여러가지 상황과 인도적인 면을 고려하여 취소된 이민신청서를 재량에 따라 복원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민초청 복원신청이 승인될 경우, 피초청인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거나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사기, 범법행위, 그리고 국가안보에 관련된 이유로 거절된 경우 이외에, 사망에 따른 자동취소 청원서의 복원신청이 거절된 피초청인은, 미망인을 위한 이민청원서 (I-360)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지 2년 미만의 기간내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고, 가족이민 초청서 (I-130)가 현재 계류중인 경우는 피초청인의 이민초청서 (I-130)가 계류중인 관할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와 함께 사후심사를 요청할 경우, 이민 청원서는Vermont Service Center로 이동되며, 자동적으로 미망인을 위한 이민청원서(I-360)의 Deferred Action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이민초청서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는 National Benefits Center에서 최종 결정을 하며, 영주권 서류가 계류중인 동안 고용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과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지 않은 경우는 미망인을 위한 이민청원서(I-360)를 통해 이민수속이 가능합니다.

만일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에 피초청인과 결혼한지 만2년이 넘을 경우는, 기존에 접수한 이민 청원서 (I-130)는 기각되고, 미망인을 위한 새로운 이민 청원서 Form I-360을 통해 재접수 해야 합니다. 이경우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는 동시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으나, 이민초청서 (I-130)를 접수하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Deferred Action을 통해 미망인을 위한 이민청원서 (I-360)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에 법적으로 별거중이거나 이혼한 상태였을 경우 I-360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미망인과 그 자녀의 이민수속은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미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결혼증명서, 과거 결혼에 대한 이혼 판결문 등과 함께 I-360양식을 접수비용과 함께 Vermont Service Center로 접수해야 합니다. I-360양식 작성시는 반드시 m. Other, explain: 에 표시한후 “Deferred Action-Surviving spouse of a deceased U.S. citizen, married less than 2 years”로 표기해야 합니다.

미망인을 위한 청원서의 피초청인의 자격요건은 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지 2년 이내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며, 현재 미국내에서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하며, 미망인 신청자와 그 동반자녀는 반드시 미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반자녀의 경우,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한합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가 접수한 이민초청서 (I-130)가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이 아닌 다른 이유로 거절되거나 취소된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에 법적으로 별거중이었거나, 배우자 사망후 재혼한 경우, 또는 피초청인이 이민사기나 국가안보, 그리고 범법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Deferred Action (사후심사)이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가 난 이후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제적 필요성(Economic Necessity)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기간은 2년이나 Deferred Action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망인과 그 동반자녀의 Deferred Action은 위의 조건들만 맞으면 오래전에 사망한 시민권자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민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초청 배우자 사망으로 이민수속이 중단되었거나 거절된 경우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195cc9e7e581c6a754985a584a49a084_1522338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73 지역구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EB-5) 그늘집 2018.05.01 3215
272 종교직 이민국 실사 확인사항 그늘집 2018.04.24 3165
271 교회 실사로 거절된 사례 그늘집 2018.04.23 3397
270 종교이민(EB-4) 그늘집 2018.04.17 3553
269 미성년자 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그늘집 2018.04.16 3978
268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그늘집 2018.04.11 3726
267 시민권자라도 21세 이상되야 가족초청 가능 그늘집 2018.04.09 3827
266 재정보증인의 규정상 의무 그늘집 2018.04.05 2505
265 이민국 신원조회(Security Check) 그늘집 2018.03.30 2889
열람중 시민권자 미망인과 자녀 그늘집 2018.03.29 2656
263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그늘집 2018.03.28 3667
262 외국인 주소변경 신고의무 그늘집 2018.03.27 2910
261 영주권자 가족초청 그늘집 2018.03.16 3470
260 조건부 영주권자의 이혼 그늘집 2018.03.15 3140
259 2018년 4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8.03.14 3249
258 가족이민 우선일자 유지 방법 그늘집 2018.03.09 3282
257 가족이민 재정보증 규정 그늘집 2018.03.08 3383
256 결혼을 통한 이민 그늘집 2018.03.07 3227
255 시민권자 가족의 이민신청 그늘집 2018.03.06 3151
254 시민권자 초청 재정적 능력 그늘집 2018.03.06 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