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자의 이혼

그늘집 0 3,101 2018.03.1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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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자의 이혼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는날,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Resident Card)을 받게 됩니다. 2년 유효기간안에 이혼이나 별거등 결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에 대한 정보 입니다.

일반적인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 신청은 조건부 영주권의 2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2년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초정자와 피초청자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제 청원서 (I-751)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시 두 사람의 사실 결혼임을 입증할 여러가지 서류들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류로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공동 세금보고서, 은행기록, 차량등록 및 보험증서등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2년 기간안에 이혼을 하게 됬을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없이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민법상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이 사실 결혼 (Good Faith Marriage)이었으며, 조건부 영주권2년 기간안에 이혼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추방을 받게 되면 피초청인 배우자나 자녀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받게 되는 경우와 피초청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가정폭력의 피해자(VAWA)인 경우에 한하여 시민권자 초청자의 도움없이 피초청인 단독청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민법은 이혼판결이 난 경우에 한하여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피초청인만 구제하도록 되어있으나 각 주별로 이혼수속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민국은 일단 단독 청원서를 받은후 추가 질문서 (Request for Evidence)를 보내서 87일 동안의 답변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뷰 통보서를 보냄으로서 서류 결정기간을 늘려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으므로 일단 이혼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도 조건부 유효기간안에 조건부 해제 청원서를 단독으로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약 보충서류 마감일이나 인터뷰날 까지도 이혼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이민국이 I-751 청원서를 기각하고 난후 추방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경우 추방재판 과정에서 이혼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민국의 추방재판 과정에서 추방판결이 나기전에 이혼판결문을 제출하여 조건부 영주권 해체를 통한 추방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판결이 난 경우라도 재심요구신청을 통하여 이혼판결이 나는대로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통한 정식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최근들어 이민국은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이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마감일까지 이민국에 접수되지 않으면 대략 90일 정도 후에 피초청인 배우자 또는 자녀를 추방 재판에 회부하여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추방절차 회부통보서는 “Notice to Appear (NTA)”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떤분들은 무슨 뜻인지를 몰라 NTA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추방재판에 출두하지 않아 결석 재판을 통해 곧바로 추방명령이 난 사실 자체도 모르고 나중에야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청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조건부 해제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2년 유효기간안에 추방받지 않을 다른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미리 찾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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