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가족의 이민신청

그늘집 0 3,138 2018.03.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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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가족의 이민신청

가족을 통한 이민은 비교적 잘 알려진 법률상식입니다. 법률지식이 상식화될 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법과의 친밀한 느낌 때문에 이해가 빠르고 사용빈도가 높은 것이고, 단점은 다른 더 적합한 방법은 고려해 보지도 않거나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지않고 일을 처리했다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나 잘못된 인식은 가족관계에 금을 내기도 하고 진행의 지연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민에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몇 가지를 꼽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 미국에 자리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의례 마땅한 가족 관계를 먼저 찾아보십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에 의거한 이민방법은 꼭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설사 합당한 가족관계가 존재한다고 해도 취업을 통한 이민 방법을 동시에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 (부모, 미성년 미혼자녀, 배우자)가 아니라면, 이민 신청을 하고 비자라인에 줄을 섰다고 해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지도 못할 뿐더러, 일할 자격도 없고 그 외에 사회의 일원이 갖는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해의 세월을 미국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visa bulletin에서 보기와는 달리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결국 해외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양쪽 경우 다 삶의 질적 수준에 차질을 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동안 모든 계획을 멈추고 기약 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다른 가능성과 기회를 쫓지 못하고 학업이나 일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민의 꿈을 꾸시는 분들, 그 중 특별히 한국 분들은 대부분 숙련된 기술이나 교육, 혹은 사업가의 기질을 갖추신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장점을 살려 보다 빨리 미국에 정착하실 수 있는 통로를 알아 보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족을 제외한 가족관계를 통한 이민은 취업이민을 충분히 고려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고, 신청을 하실 때도 취업허가를 동시에 알아보셔서 이민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둘째, 직계가족의 이민 중에서도,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한 간단해 보이는 이민수속이 난봉에 도착할 때가 많은데, 성공적인 이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지않고 경솔히 수속에 들어갈 경우 설사 인터뷰를 통과 할지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까지 문제가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민 역사는 영원히 기록에 남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는 배우자 케이스라 하더라도 전문가만 볼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이민과 임시 영주권에 대해 결혼한 부부들이 갖는 잘못된 이해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미국 시민과 갓 결혼했거나 결혼 초기의 부부인 경우,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는 임시 영주권을 먼저 받고 결혼 2주년에 즈음하여 조건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조건해지가 되기까지는 경우를 막론하고 결혼한 상태여야 한다고 믿고 계시는데, 이런 잘못된 인식이 불행하게도 비시민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미국 국회에서 2년의 조건을 달도록 결정한 것은 사기 혹은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해서이지 개인의 사생활을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민을 위해 한 위장 결혼이 아니라면 조건 해지 당시에 반드시 결혼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문제의 복잡성을 가만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지만, 단순히 이민 신분 문제나 영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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