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진행 중의 주소변경

그늘집 0 2,801 2018.02.2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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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진행 중의 주소변경

미국 내에서 비 이민 신분 변경/연장,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 중에 겪는 불편중의 하나가 바로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주소가 새로 바뀔 때 이민국에서 신청자의 이전 주소에 대한 기록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통지서 등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권 등을 신청하시고 몇 년이 지났음에도 이민국에서 연락이 없어 답답해하시는 분 들 중에는 나중에 알고 보면 주소가 잘못되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개중에는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임에도 이사를 뒤로 미루고 이민국의 절차가 끝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의 몇 가지 상황과 대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변경으로 인해 이민국의 관할지( jurisdiction)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서류는 각각의 서류마다 제출해야하는 관할지가 정해져있습니다. 이러한 관할지는 대개 신청자의 주소지 혹은 취업을 근거로 하는 영주권의 경우는 근무처 소재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관할지가 신청자의 주소에 의해 정해지는 case의 경우, 신청인이 주소지를 바꾸면 당연히 관할지가 바뀌게됩니다.

주소변경으로 인해 이민국의 관할지( jurisdiction)가 바뀌지 않는 경우는 비교적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San Jose에 사시다가 San Francisco로 이사하시는 경우 양 지역 모두 California Service Center 관할지역이므로 관할지가 바뀌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취업이민을 담당하는 Service Center의 경우 관할지역이 넓어 몇 개의 주를 관할하고있습니다. California Service Center는 California뿐 아니라 Arizona나 Oregon등 인근의 주들 뿐 아니라 심지어는 Hawaii 까지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을 California에 살 때 신청하고 Hawaii로 이사가도 원칙적으로 관할지 변경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취업영주권은 취업의 장소가 미리 정해져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서 그 정해진 지역 밖을 훨씬 벗어나서 거주하는 경우, 과연 정해진 취업의 장소에서 근무할 의도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관할지를 벗어나지 않고 이사를 하시는 경우에도 영주권절차가 지연없이 처리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영주권이 나오는 순간까지 이민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통지서를 보냅니다. 대개 같은 통지서를 변호사와 회사/신청자에게 동시에 2장씩 보내지만 종종 한 장은 분실되고 나머지 한장만 배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하시게되어 신청자 개인에게 와야할 통지서가 제때 배달이 안되거나 때로는 아예 배달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시어 변호사에게 배달된 통지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실 때는 이민국에 주소가 바뀌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민권 case를 제외하고는 주소변경 통지를 해도 그것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실 때는 mail forwarding 신청을 미리미리 하시고, 살던 집의 새 주인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편배달부와 평소에 잘 지낸 경우는 그들이 우편물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기도 합니다. 이민국의 우편물 등 특별한 것은 겉봉에 mail forwarding을 하지 말라고 씌여진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것은 mail forwarding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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