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4순위(EB-4)

그늘집 0 3,982 2018.02.21 01:57

c54fb1b16dd69321e07f18f823dd7f02_1519195

취업이민 4순위(EB-4)

일반적으로 4순위에는 종교이민 외에도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그리고 미국정부의 전/현직 직원 중 자격을 갖추고 추천을 받은 자 등이 4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교이민에 한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기관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에서 Nonprofit Corporation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비영리 종교단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연방세법 501(c)(3)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임을 인정해 주는 편지가 기본입니다. 이와함께 종교단체로 등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록을 위해 제출한 신청서 복사본도 필수입니다.

종교기관이 꼭 갖추어야 하는 조건 중의 하나가 종교직에 종사할 신청인에게 봉급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교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기본적으로 풀타임이어야 하므로 거기에 맞추어야 하며, 종교기관의 세금보고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비영리단체 종교기관은 소득세가 면제됨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종교이민 수속을 위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nformational tax return 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이민 신청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미국에 실제로 있는 종교기관과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또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종교직에 종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교직 종사자는 성직자와 religious occupation, religious vocation 으로 구분되는데, 2005년을 전후하여 종교이민에 대한 단속 및 심사가 강화되어 현재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자격조건을 갖추기가 훨씬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성직자로 업무를 수행할 신청인은 성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을 통과하여 성직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며, 같은 직책으로 지난 2년간 봉급을 받으면서 성직임무를 수행했음을 세금보고, 페이롤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교기관에서 수행할 업무가 성직자의 업무로써 풀타임임을 주/월 정기스케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c54fb1b16dd69321e07f18f823dd7f02_1519195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5959
1003 I-601 이민 사면(I-601 Immigrant Waivers) 입국 불허 사유 그늘집 12:36 6
1002 취업이민 3순위(EB-3) 그늘집 05.08 29
1001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그늘집 05.07 46
1000 EB-5 비자 신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그늘집 05.06 48
999 주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에 배우자 또는 자녀 추가 그늘집 05.05 62
998 PERM 절차에서 타이밍이 중요 그늘집 05.02 79
997 EB-4 특수 이민 종교 종사자 그늘집 05.01 86
996 E-Verify 가입 거부로 STEM OPT 연장 위기 그늘집 04.30 78
995 취업이민 1순위(EB-1A) 최근 변화 그늘집 04.29 75
994 백악관,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이민 단속 강화될 것 그늘집 04.28 76
993 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는 그늘집 04.28 185
992 트럼프 행정부, 취소된 유학생 SEVIS 및 F-1 비자 복원 그늘집 04.25 100
991 SEVIS 종료 및 F-1 비자 취소 관련 동향 그늘집 04.25 80
990 미국 이민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그늘집 04.24 84
989 이민 서류 휴대 의무 그늘집 04.23 101
988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시나요? 그늘집 04.21 123
987 학생비자(F-1) 취소된 케이스 행정 소송 그늘집 04.18 142
986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그늘집 04.17 123
985 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 비자 초과 체류에 대한 엄중 경고 그늘집 04.15 144
984 이민국(USCIS) ‘외국인 등록 의무 안내 및 온라인 등록하기’ 그늘집 04.14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