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회사의 재정이 적자일경우

그늘집 0 6,122 2018.01.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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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회사의 재정이 적자일경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가족 영주권 이외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것이 취업 영주권입니다. 취업 영주권은 일바반적으로 ‘스폰서’라고 불리는 고용주가 그 사업체에서 일할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민국에 청원을 하여 발급되는 영주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와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제 2순위 취업 이민 신청이 가능하고, 경력이 없는 학사학위 소지자, 숙련직 (2년 이상의 경력), 비숙련직 (2년 미만의 경력)은 제 3 순위의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 영주권을 받을 외국인의 자격 조건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와 동시에 취업 영주권을 이민국에 청원하는 고용주인 스폰서의 자격 요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스폰서가 있으면 취업이민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스폰서 업체가 있다고하여 곧 이민절차를 추진하시려는 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서둘러 이민신청해 놓고 나중에는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의 미달로 결국 불이익 당한 케이스도 종종 보았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폰서의 재정능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서류는 곧 그 스폰서 업체의 세금보고서이겠습니다.

하지만 흔히 규모가 있는 회사이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스폰서 서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세금 보고서까지 보여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등등 결정적인 재정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고 취업이민을 추진하는데 결국은 큰 리스크를 안고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첫 단계로인 노동 확인을 노동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노동 확인을 신청할 때, 스폰서 업체가 수혜자에게 1년에 지불할 임금을 책정하고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임금 책정할 때 꼭 스폰서 업체의 지역에서 유사한 업종, 직책 및 경력을 바탕으로 책정한 평균 임금을 참조하고 책정받아야 합니다. 스폰서가 만일 수혜자에게 기준선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하면 노동 확인이 거부됩니다.

노동부 확인을 받고 곧 이민국에 취업이민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취업이민의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흔히 많은 분들은 노동부의 노동 확인이 나왔으니 곧 괜찮겠지 생각하시겠지만 노동부의 심사기준과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다릅니다. 이민국에서의 취업이민 심사때 거절사유의 상당수가 스폰서 업체의 재정 능력의 부족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 능력은 보통 개인 사업일 경우는 공제 한후의 최종 년 수입을 기준으로 삼고 그 최종 년 수입이 수혜자에게 지불할 연봉보다 많아야 하고, 회사일 경우는 회사의 세금보고서상 회사의 년 순수익이 수혜자의 연봉보다 많아야 재정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 지라도, 사업체 자체의 세금보고가 기준에 미달되면 스폰서 자격이 없습니다.

꼭 주의 할것은 영주권을 신청 하는 순간 부터 영주권을 받는 순간 까지 지속적으로 재정 능력이 좋아야만 합니다. 즉 예를 들어 2010년에 영주권 신청 하였고 2014년에 영주권 인터뷰하면,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매년 스폰서의 세금 보고서상에 재정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가 개인회사가 아니고 법인인 경우 세금 보고서에 스폰서 회사의 순소득이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제의한 연임금보다 많다면 스폰서가 임금지불 능력이 있다고 이민국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적자가 났을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 할수 있습니다.한 가지 방법은 스폰서 회사의 유동자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동자산은 현금이나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고 그 유동자산이 스폰서회사가 제의한 연 임금보다 많아야 합니다.

스폰서의 유동자산 또한 충분치 못한 경우 또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스폰서가 제의한 임금을 받고 벌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금보고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방법이 유동자산을 이용하는 것보다 우세 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은 했지만 다른 회사명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공인회계사의 편지를 첨부해 스폰서 회사와 자신이 받은 임금을 지불한 회사의 주인이 같아 스폰서 회사 수익과 지출이 그 다른 회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통한 외국인들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고용주 회사들은 반드시 그 회사의 재정 능력을 전문가에게 확인을 하고 취업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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