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미국에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나요?

그늘집 0 3,114 2018.01.11 11:56

7858b16227c8dfa184305cfdf1212a09_1515689

 

무비자로 미국에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나요?

90일 체류기간을 사용하고 바로 재입국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혹은 출국후 얼마나 있다가 다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무비자는 1년에 “몇일”과 같은 제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90일 체류 이후 며칠을 있다가 와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무비자의 성격에 맞게 “귀국의사”만 명확하게 보이면 미국에 몇일을 체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이것은 설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진정하게 방문자로서 입국하는 것인가, 한국으로 진정 돌아갈 것인가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여야 입국 심사대에서 제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90일 혹은 90일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즉시 재입국 한다면 공항의 CBP 직원은 당신이 “이민”의사 혹은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납득시킬 사유가 있다면, 90일 이후 즉시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입국이 거절되어 다음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면, 최소한 미국에서 입국하여 지낸 시간보다는 더 많은 날짜를 한국에서 보낸 후, 다시 비자 면제로 들어오는 경우에 입국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7858b16227c8dfa184305cfdf1212a09_1515689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무비자로 미국에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나요? 그늘집 2018.01.11 3115
619 무비자의 출국 연기 그늘집 2018.01.12 3177
618 연방이민국, DACA 신청 접수 그늘집 2018.01.14 3194
617 2018년 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8.01.16 3164
616 DACA 갱신 신청 그늘집 2018.01.17 3337
615 무비자 프로그램과 불법체류 그늘집 2018.01.19 3329
614 무비자로 3 개월 체류후 다시 재입국할때 그늘집 2018.01.19 3389
613 고용주의임금지불능력 그늘집 2018.01.23 3111
612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요건 그늘집 2018.01.23 3195
611 스폰서자격요건중 가장 중요한점 그늘집 2018.01.24 3371
610 가족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일 그늘집 2018.01.25 3345
609 스폰서 회사의 재정이 적자일경우 그늘집 2018.01.26 3439
608 트럼프, 180만 불법체류청년에 시민권 받을 길 열어준다 그늘집 2018.01.26 3161
607 취업이민 2순위 학력과 경력증명 그늘집 2018.01.29 2615
606 노동허가 승인 까다로워져 그늘집 2018.01.30 2708
605 취업이민 수속절차 그늘집 2018.02.01 2802
604 노동부의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제도 그늘집 2018.02.02 2761
603 취업이민수속 개선안 그늘집 2018.02.06 2817
602 취업이민 청원서(I-140) 급행서비스 그늘집 2018.02.08 3055
601 가족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수속 그늘집 2018.02.08 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