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자의 추방

그늘집 0 4,689 2018.01.10 12:10

7858b16227c8dfa184305cfdf1212a09_1515604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

–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이미 입국하기전에 여러가지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는다. 즉, 추방(removal, deportation)이나 입국거절(exclusion)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약속한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서약하지 않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 따라서,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에서 90일 동안 체류하는 기간 사이에도, 국경관세수비대(CBP) 혹은 이민국(District Office)의 입국거절 혹은 추방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여 출국하여야 한다. 단, 망명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민법 217.4(a)-(b), 입국 이후에는 지역 이민국(District Director)에 의하여 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서는 몇가지 보호장치가 있다. 따라서 망명 신청이 있으며, “망명”만을 다루기 위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fraud, lack of documentation) 신속하게 추방(summary removal)될 수 있는 대상자라도 그러하다. 즉, 망명(asylum)을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 Matter of Kanagasundram (BIA 1999)-비록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민판사 앞에서 망명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다.

2. Matter of L. (BIA 1992) – 추방(removal) 절차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3. Matter of H.(BIA 1992) – 입국 거절 절차(exclusion)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4. Bayo Chertoff, 7 Cir. 2008 –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면서 여권을 훔쳐 무비자로 입국하며, 자신이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자에 해당하는 신속처리 절차등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할 수 없다 – 벨기에 여권을 훔쳐 미국에 입국한 기니 국민은 무비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즉, 재판 없이 추방된다.

– 무미자 입국자의 추방

무비자로 입국이 허가된 방문자의 경우, 추방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즉, 이민판사에의 회부 없이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의 결정으로 무비자 방문자를 추방할 수 있다. 지역사무소는 해당 무비자 방문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지역사무소장의 의한 추방의 경우, 이민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이 경우에도 무미자 방문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I-863이 발부된다. 즉, 이민판사에 회부된다. 지역사무소장에 의한 추방은 모든 면에서 이민판사에 의한 추방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추방은 범죄 등 모든 추방 사유에 대하여 가능하다.
도덕률 위반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는 모두 추방사유가 되며, 강력범(aggravated felony)도 모두 추방사유가 된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7858b16227c8dfa184305cfdf1212a09_1515604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6930
1113 EB-3에서 EB-2로의 업그레이드 – “빠른 영주권을 위한 전략적 선택” 그늘집 10.24 37
1112 시민권자 배우자 사면(I-601 WAIVER)을 통한 이민비자 그늘집 10.22 47
1111 취업이민1순위(EB-1A) 강세 속 2순 NIW 승인률 하락세 그늘집 10.21 51
1110 취업이민 진행 중 TUB, 인터파일, 또는 새로운 I-485 제출 그늘집 10.20 59
1109 탁월한 기업가를 위한 O-1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기 그늘집 10.17 98
1108 투자비자(E-2) 사업체 선정, “비자를 위한 투자”보다 “성공을 위한 투자” 그늘집 10.16 91
1107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0.15 117
1106 미국 입국심사 강화… “신속 추방 명령(ERO)” 발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그늘집 10.13 123
1105 케이스가 거절되었을때 변호사의 대처 그늘집 10.10 122
1104 F-1 학생, H-1B 수수료 인상 속 ‘희소식’ – COS 신청자 면제 조치의 의미 그늘집 10.09 126
1103 미국 비자 신청 그늘집 10.08 123
1102 결혼 영주권 신청 시 흔히 발생하는 거절 사유 그늘집 10.06 130
1101 미국 이민 관련 기록, FOIA로 직접 열람하는 방법 그늘집 10.03 150
1100 미국 이민국 “신청서 절반 가까이 사기” … 전국 조사 확대 그늘집 10.02 152
1099 트럼프 행정부, ‘이민사기’ 전면 수사 착수 그늘집 10.01 146
1098 미국 입국금지 사면(Waiver) 신청, 무엇이든 가능한가? 그늘집 09.30 150
1097 2025년 미국 시민권 시험(Civic Test) 시행 안내 그늘집 09.30 180
1096 미국 영주권 취득 주요 경로 그늘집 09.26 178
1095 미국 비자 거절,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그늘집 09.26 197
1094 미국 입국금지(Admissibility Bar),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늘집 09.24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