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격불허 면제신청 212(h)Waiver

그늘집 0 4,087 2018.01.06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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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격불허 면제신청 212(h)Waiver


이민국적법 INA§212(h)에 의하면 형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입국불허조항(Inadmissibility)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Waiver)를 신청하여 입국 자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입국자격불허조항에 해당여부 대상자는

1) 미국입국을 위해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자(비 이민 비자 신청자 제외)

2) 미국 공항에 도착하여 심사를 받는 외국인

3) 비영주권자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212(h)Waiver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15-Year Waiver (212(h)(1)(B)): 입국불허조항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도덕성 범죄 및 매춘관련 범죄)가 발생한지 15년이 경과 되었으며, 해당외국인이 사회에 위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갱생을 통한 완전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계 가족의 어려움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둘째, The Extreme Hardship Waiver (212(h)(1)(B)) (극단적인 어려움): 이민신청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이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가 해당 직계가족(Qualifying Relatives)에게 극단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다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면제 신청으로 외국인의 입국신청이 거절된다면 해당 가족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므로 신청자가 미국에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The Battered Spouse and Child Waiver (212(h)(1)(C)) (폭행피해 배우자나 자녀)등의 면제신청으로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폭행 피해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직계가족이나 극단적인 어려움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에따라 개정된 212(h)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212(h)의 면제 혜택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영주권자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가중 중범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분변경을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가 있으므로 212(h) 면제의 가중 중범죄 조항과 관련하여 구제책에 관한한 실질적으로 비영주권자가 영주권자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 상태에 있는 비영주권자 A와 영주권자 B가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A(비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으로 212(h)면제 혜택을 받아 영주권자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영주권자인 B는 면제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구제책이 없어 추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 외국인에 대하여 가중 중범죄는 엄하게 적용되므로, 가중 중범죄 유죄 판결은 피해야 하며, 과거의 판결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Post Conviction Relief(형사판결 비상구제 절차)등을 통해 면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가중 중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영주권자의 경우 212(h)의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7년 동안의 합법적인 거주(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 로서의 합법적인 체류기간 모두 산정)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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