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불법체류가족 영주권

그늘집 0 2,597 2016.09.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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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불법체류가족 영주권 

8월 29일로 시행 발효된 이번 확대된 최종 규정은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몇주 내에 ‘극심한 고통’의 범위와 증명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확대된 새 조항이 적용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된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I-601A를 통해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출국해 출신국가 주재 미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오늘 까지 기존의 제한적이였던 ‘입국 금지기간 면제’의 대상이 이번 확대 발표된 최종 규정으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은 오바마행정부의 추방유예와 같이 형사 기록, 이민 사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 사항등 이 없는 이상 면제 신청 거절이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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