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EB-5)

그늘집 0 2,814 2017.11.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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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EB-5)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가 투자이민입니다. 하지만 빠른만큼 그 취득자격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투자자와 가족들을 위한 영주권 쿼타는 매년 10,000명이며 기본적으로 100만불을 투자해야 하고 새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몇 년전부터는 이민국에 등록된 지역센터 (Regional Center)를 통해 5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투자지역이 시골지역 또는 이민국에서 지정한 투자유치구역에 속한다면 100만불 대신 50만불만 투자해도 투자이민을 허용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인구 2만명 미만의 농촌지역 또는 전국 평균실업률의 1.5배가 넘는 고실업지역을 투자유치구역 (Targeted Employment Area) 라고 하여 그 곳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50만불로 하향조정이 가능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민국에 등록된 지역센터를 통하면 50만불만 투자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지역센터들이 투자유치구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명 신규채용조건은 여전히 입증해야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남습니다.

연방 상하원 조정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는 시한만료됐던 지역구 프로그램을통한 투자이민을 2012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7일 최종 결정했습니다.

연방의회는 이들 프로그램의 3년 연장안을 2010 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상하원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조정안은 연방상하원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3년 연장은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가운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이민국이 승인한 지역의 프로젝트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직접 비지니스를 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한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1991년 연방 정부는 EB-5 비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외국인들의 미국 투자 유치를 촉진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자가 100만불 혹은 미국내 특정 지역 사업에 50만불을 투자하고 최소10명 이상의 최소 임금 직원을 창출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투자자는 물론 그 직계 가족 모두 미국 영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1993년 USCIS의 전신은 잠재적인 이민자들을 위한 세컨드 옵션으로 “지역구 파일럿 프로그램”이란 EB-5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도에는 투자자가 미국 정부에 의해 승인된 미리 준비된 자본, 경영관리 회사 혹은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센터들은 주로 투자자가 정해진 투자를 하면 소액의 주주 이자를 얻게 되는 다각화된 자본이나 사유 기업 계발 프로젝트들입니다 되. 이 지역구 센터들은 반드시 이런 외국 투자자본들을 이용해 10명의 직접 혹은 간접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2004년 이 프로그램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단계들을 용인하면서 새로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계속해서 3년씩 연장되었으며 영구적인 혹은 일시적인 연장안이 통과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 정부 인사들과 이민법 변호사들, 그리고 지역구 센터의 책임자들은 의회에 로비활동을 하며 지역구 센터 프로그램의 영구적인 연장 혹은 일시적인 연장 법안을 위해 힘써왔습니다.지역구 투자이민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경제침체에 시달리는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투자 장소와 상관없이 투자이민 영주권자는 미국 어느 지역에나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동반하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의 여행이 자유롭고, 영주권을 발급받고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최소한 3년간은 미국에 투자를 유지 하여야합니다. 또한, 미국영주권자로서 전 세계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한미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징수된 소득세는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입국증명(Reentry Permit) 없이 한번에 1년 이상 외국에 체류시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대한 범죄나 국익을 해하는 정치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는데 본인의 상황에 알맞는 투자이민 방법을 경험 많은 전문가의 협조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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