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의 자격 조건

그늘집 0 2,821 2017.11.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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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의 자격 조건

부모로부터 투자금액 도움을 받았다면, 미 이민국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던, 혹은 친인척, 금융기관이던 신청자의 자산 증명 시, 자산 형성과정의 출처를 증명하기만 한다면 투자이민 자격을 줍니다. 부모의 자산과 세금 증명에 관한 서류가 함께 첨부가 되면 투자이민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투자하면 미국에 학생비자로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에서 투자이민 승인 받은 당일부터 한국 미 대사관을 통하지 않고서도 미국에서 비 이민비자인 학생비자에서 이민 비자인 투자이민 영주권자로 미국 내에서 바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투자 이민 신청자의 자산과 투자할 사업체의 자격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심사합니다. 신청자가 증명한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출처만 정확히 증명만 한다면 투자 이민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5년 내의 자산 형성과정을 증명해야 하며 투자할 금액에 관한 자산 출처에 관해서도 세밀하게 증명을 하게 되면 영주권 심사에서 투자자의 자격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미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투자자의 자산이 합법적으로 생성된 자산인가 혹은 테러, 마약, 도박, 불법 행위로 인해 형성된 것인가를 심사하는 것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미국 내 투자할 사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 사업체는 반드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아무리 자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 사업체가 투자이민에 합당한 자격이 되는 사업체이어야 하며 투자 이민법 규정에 맞는 세가지 기본 요건인 지역 조건, 투자액수 그리고 고용창출에 적합해야만 이민 심사에 통과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이민 심사는 인터뷰를 거쳐서 이민의 합격 여부를 받지 않고 서류 심사로만 해당 이민국을 통해 이민의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취업, 초청 그리고 투자이민 모두는 이민 자격 심사를 위한 이민 인터뷰가 없는 점이 캐나다 이민과는 다른 점입니다.

대신 차후 거주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이민이 승인된 이후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한 신체검사, 신원조회, 해외 이주 신고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받는 비자 인터뷰 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혹은 신원에 문제가 없다면 약 5~10여분이면 이민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얻고 나서 미국에 입국 시에 미국 영주권자가 되며 몇 달 후에 이민자로 확인 할 수 있는 그린 카드를 우편물로 발송 받게 됩니다.

단 한가지의 덧붙일 사항은 차후 미국 영주권을 받은 이후 투자이민의 경우 2년 후에 투자 이민의 약속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재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조건 삭제(Removal Condition) 라고 합니다.

조건 삭제를 심사 하는 이유는 투자이민 신청 당시 투자자가 이행한다고 한 사업 계획을 확인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이민은 어찌 보면 선 영주권 취득, 후 확인을 받게 되는 셈인데, 조건 삭제 시에는 사업성보다는 투자한다고 한 투자 금액에 관한 조사가 주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투자 금액이 불법으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투자 금액이 영주권 취득 후 다른 목적으로 유출되었는지를 2년이 되는 90일전에 조건 해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투자된 금액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차후 2년째 조건 삭제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건 삭제가 되지 않을 사업체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민 심사에서 거절시킬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부부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한 결혼이었는지를 재 확인을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위장 투자나 불법 투자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미국뿐만이 아닌 여느 국가의 사업 투자이민 조건으로서는 당연히 필요한 중요한 절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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