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과 영주권 취득

그늘집 0 2,652 2017.11.07 19:40

c7f6748365194132869ebe634518ca2f_1510101
 

정부혜택과 영주권 취득

많은 사람들이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래 소개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개하는 내용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어떤 주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정부 혜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정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아래의 혜택을 받는 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인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정부에서 내주는 장기 요양 보조; 정부 보조 주택, 보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다른 프로그램.

영주권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1)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고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거나 (2) 아주 드문 경우지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문제로 (병이나 장애)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았을 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거나 친척 초청하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친척 초청을 할 때 정부혜택을 받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 재정보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척을 부양할 수 있다고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보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 영주권이 없다면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아래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민국(BCIS)에서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 (Public Charge)나 정부 현금 보조 혜택에만 의지할 사람인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여부를 결정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미래에 정부의 짐이 될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정부 혜택을 받았어도 더 이상 정부의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프로그램을 받거나 의지하지 않는 다면 정부 구호 대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로 VAWA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난민이나 망명자인 경우에는 현금 보조나 다른 정부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c7f6748365194132869ebe634518ca2f_1510101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0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신청 그늘집 2017.12.03 2599
519 투자이민 추진시 점검사항 그늘집 2017.11.29 2600
518 체류신분 연장 그늘집 2017.12.13 2607
517 H-1B 쿼터 면제 고용주 그늘집 2019.02.06 2607
516 취업이민 2순위 학력과 경력증명 그늘집 2018.01.29 2615
515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 그늘집 2018.08.07 2618
514 플레이크 의원, 상원 연설에서 트럼프 강하게 비판 그늘집 2017.10.26 2622
513 종교직관련 이민국 심사 그늘집 2019.02.27 2626
512 소액투자 비자 (E-2) 그늘집 2017.03.03 2628
511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그늘집 2017.12.01 2630
510 추방유예(DACA) 연장신청 오늘(5) 마감 그늘집 2017.10.05 2632
509 취업이민 수속을 위한 스폰서(고용주)찾기 그늘집 2018.12.12 2639
508 체류신분변경(COS) 그늘집 2017.12.12 2639
507 J비자로 미국에 오면 그늘집 2018.11.05 2641
506 시민권신청과 자녀 그늘집 2017.03.05 2642
505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불법체류가족 영주권 그늘집 2016.09.17 2644
504 투자이민에 필요한 투자금 그늘집 2018.05.10 2648
503 H-1B 급여규정 그늘집 2019.01.23 2650
열람중 정부혜택과 영주권 취득 그늘집 2017.11.07 2653
501 응급수술을 받은 불체신분의 10살 소녀를 병원까지 쫓아가 구금 그늘집 2017.10.26 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