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취업이민( NIW )

그늘집 0 4,906 2017.11.02 17:53

4c2a5c18c29f2b5020b296dc0f6134b4_1509659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취업이민( NIW )

원칙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는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요구사항은 미국에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케이스에서는 면제(waive)가 됩니다. 즉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 국익을 위해 일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미국 내 지속적인 고용상태 없이도 영주권 취득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NIW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자로의 자격을 만족시키는 석사학위 이상 외국인이나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미 이민국이 NIW케이스를 승인하기 위해 신청인이 증명해야 할 다음의 세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 (intrinsic merit)가 있는지 여부, 둘째, 신청자의 전문성이 지역적이 아니라 미국가적으로 (nationwide)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셋째, 신청인에게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자체가 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 등을 신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위 세가지 기준 중, 첫번째와 두번째 기준으로 미 이민국에서 NIW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NIW가 승인 되지 않는 케이스들 검토해 보면 미 이민국은 세번째 요소인 신청인에게 노동인증서 요구가 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거절사유입니다. 이는 미 이민국의 담담공무원의 상당한 주관적인 견해가 어느 취업이민에 비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소유해야 NIW에 자격이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열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실제 케이스에 있어서도 살펴보면, 기술적으로는 취업이민 1순위가 2순위의 NIW 보다 더 신청자의 특출난 능력을 요구하나, 취업이민 1순위 와 NIW통한 2 순위를 동시에 접수한 케이스에서 NIW 케이스들이 더 까다롭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 고객의 케이스가 거의 승인의 기회가 업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아무런 보충서류 없이 승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IW로 승인을 얻어내는 성공 케이스들을 보면 교수직이나 연구직은 다수의 출간물이 기준이 되며 특출한 상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분야의 공헌도나 작품 수에 따라 NIW케이스 신청인 자격이 됩니다. NIW 케이스의 성공여부는 첫째 신청인의 자격이 중요하며, 둘째는 이를 뒷받쳐주는 추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이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NIW 신청편지(Petition Letter)를 작성해주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4c2a5c18c29f2b5020b296dc0f6134b4_1509659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7292
1146 2025년 급증하는 추가서류요청(RFE) 흐름과 실무 대응 팁 그늘집 12.13 25
1145 입국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I-94 그늘집 12.11 65
1144 노동부 PERM 및 적정임금 처리 현황 그늘집 12.10 68
1143 이민 절차 중 동반가족 추가(Following-to-Join) 그늘집 12.09 84
1142 가장 빠르지만 가장 많이 검증받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늘집 12.08 91
1141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귀국 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그늘집 12.06 101
1140 무비자(ESTA)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그늘집 12.05 112
1139 특기자(O-1) 비자 그늘집 12.04 110
1138 237(a)(1)(H) 사면(waiver) 그늘집 12.03 122
1137 영주권 스탬프(ADIT Stamp) 그늘집 12.02 128
1136 이민국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 어떤 경우 가능할까? 그늘집 12.01 138
1135 “한국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 거부… 해결 가능한가?” 그늘집 11.30 147
1134 범죄 없는 이민자도 구금 폭증… ‘단순 체류 위반’ 절반 넘어 그늘집 11.28 158
1133 E-2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 프랜차이즈 시대의 종말? 그늘집 11.26 161
1132 법원, IRS와 DHS의 이민 단속 관련 데이터 공유 금지 그늘집 11.24 165
1131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그늘집 11.21 152
1130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대폭 강화안 발표 그늘집 11.19 207
1129 영주권 신청과 범법기록, 면제 가능한 경우는? 그늘집 11.18 170
1128 “I-212 재입국 허가 신청 -추방 이후 다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늘집 11.17 201
1127 불시의 이민단속에 대비하십시오. 그늘집 11.15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