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안보 및 추방유예 수혜자 구제법안 발의

그늘집 0 2,661 2017.10.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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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포함해 2012년부터 미국에 체류해 온 서류 미비 청소년들에게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수있는 ‘국경안보 및 추방유예 수혜자 구제법안(Border Security and Deferred Action Recipient Relief Act)’을 공화당 소속 애리조나주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5일 발의했습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통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수혜자에 한해 10년간 임시 영주권(CPR)을 부여한 뒤 이 기간 취업 또는 군복무 3년, 고등교육 등을 받을 경우 정식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영주권 5년 유지 후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번 법안에는 16억 달러를 투입해 74마일의 국경 순찰로 신설을 포함한 국경 안전 강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갱단을 타깃으로 한 이민단속 강화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순찰대를 위한 국경 인근 도로 신설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의 또 다른 드림법안이지만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보호와 공화당의 국경안전 강화를 모두 수용하는 법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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