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드림액트(DREAM ACT) 통과에 전력

그늘집 0 5,226 2017.10.02 13:51

a026fc20bb5abc5363af1b4e848f2c9e_1506965
 

공화당이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폐지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석시드 액트(Succeed Act)’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이 드림액트(Drem Act)에 대한 심사배제요청제(Discharge Petition)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심사배제요청제도는 공화당 하원 의장의 승인 없이도 하원 의원들의 과반 지지가 있으면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바로 하원을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 435명 가운데 과반인 218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드림액트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수는 195명으로 5명의 공화당의원의 찬성표를 포함해 23명의 공화당 의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드림액트(Drem Act)는 18세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4년이상 거주해온 고졸이상자로 규정하고 연령상한선도 없어 최소 190만명은 구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드림액트는 8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되 그 기간안에 2년간 대학재학, 미군복무 또는 3년 동안 취업하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석시드 액트(Succeed Act)는 16세 생일이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5년이상 거주해온 고졸이상자로 31세 생일 을 넘으면 안되도록 연령상한을 두고 있어 수혜자가 드림법안 보다는 적게 됩니다.

석시드 액트는 5년씩 두번 10년이나 조건부 영주권을 허용하고 처음 5년간 조건부 영주권 기간중 4년간 대학졸업, 연속취업 또는 3년간 미군복무 등을 이행해야 하고 2차 조건부 영주권으로 5년을 더 기다려야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드림법액트와 석시드 액트 모두 드리머들이 미국시민권까지 취득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시드 액트는 서류미비 신분의 부모를 초청 하려면 15년후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드림액트 법안 하원 통과를 위해 공화당 하원 의원들 동의를 얻기 위해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a026fc20bb5abc5363af1b4e848f2c9e_1506965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7286
1146 2025년 급증하는 추가서류요청(RFE) 흐름과 실무 대응 팁 그늘집 12.13 20
1145 입국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I-94 그늘집 12.11 62
1144 노동부 PERM 및 적정임금 처리 현황 그늘집 12.10 63
1143 이민 절차 중 동반가족 추가(Following-to-Join) 그늘집 12.09 81
1142 가장 빠르지만 가장 많이 검증받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늘집 12.08 88
1141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귀국 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그늘집 12.06 99
1140 무비자(ESTA)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그늘집 12.05 111
1139 특기자(O-1) 비자 그늘집 12.04 109
1138 237(a)(1)(H) 사면(waiver) 그늘집 12.03 120
1137 영주권 스탬프(ADIT Stamp) 그늘집 12.02 126
1136 이민국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 어떤 경우 가능할까? 그늘집 12.01 136
1135 “한국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 거부… 해결 가능한가?” 그늘집 11.30 146
1134 범죄 없는 이민자도 구금 폭증… ‘단순 체류 위반’ 절반 넘어 그늘집 11.28 157
1133 E-2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 프랜차이즈 시대의 종말? 그늘집 11.26 159
1132 법원, IRS와 DHS의 이민 단속 관련 데이터 공유 금지 그늘집 11.24 164
1131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그늘집 11.21 151
1130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대폭 강화안 발표 그늘집 11.19 206
1129 영주권 신청과 범법기록, 면제 가능한 경우는? 그늘집 11.18 169
1128 “I-212 재입국 허가 신청 -추방 이후 다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늘집 11.17 199
1127 불시의 이민단속에 대비하십시오. 그늘집 11.15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