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드림법안 ‘석시드 액트’ ( SUCCEED Act)

그늘집 0 3,451 2017.09.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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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선언으로 DACA 수혜자들이 추방위기에 처한 가운데 공화당 오린 해치, 제임스 랜크포드, 톰 틸스 의원은 25일 공화당 버전의 드림법안인 ‘석시드 액트’ (Solution for UndocumentedChildren through Careers,Employment, Education, and DefendingOur Nation, SUCCEED Act)를 상정하고 서류미비 청소년 해결책 으로 제시 했습니다.

공화당의 새 드림법안은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처음시행된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를 조건으로하고 최초 미국 입국당시 16세 미만이었을 것, 고등학교 졸업 혹은 GED 또는 동등 학력, 범죄 경력이 없을 것, 도덕적 품성 유지하고 있었을 것, 추방 사유, 입국 불허 사유 없을 것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생체 정보및 범죄경력 조회, 개인 신상정보 제출,체납 세금 완납, 전쟁 등 국가위기 상황에 군에 입대하겠다는 밀리터리 셀렉티브 서비스(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등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이같은 자격을 갖춘 드리머들이 5년씩 두번 10년간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을 받고 4년간 대학졸업 또는 취업하거나 3년간 미군 복무하면 정식영주권을 취득하며 다시 5년후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임시 영주권 기간과 정식 영주권 기간 등에는가족 초청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기간중에 4년제 대학학위를 받거나 4년동안 취업하거나 3년이상 미군에 복무하면 5년간의 2차 조건부 영주권으로 갱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 미국의 주거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건부영주권 기간중에 중범죄 또는 심각한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메디케이드 등과 같은 정부혜택을 받은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한번의 연장을 포함 총 10년간 조건부 영주권 신분을유지한 후에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으며, 정식 영주권 취득 후 5년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가족초청은 시민권 취득 후에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법안으로 한발 양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법안은 단독으로 처리되지 않고 민주당 측과 국경강화 방안등을 가지고 조율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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