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 3,721 2017.08.10 02:53

2017년 9월중 영주권문호(8월9일발표)

분류 순위 대상자 승인가능일 접수가능
가족
초청
이민
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2010년 5월 01일
(8개월후퇴)
2011년 7월 22일
(동결)
F2A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2015년 10월 01일
(1주 진전)
2016년 4월 8일
(동결)
 F2B 영주권
성년미혼자녀
2010년 11월 01일
(동결)
2011년 9월 01일
(동결)
 F3 시민권자 기혼자녀 2005년 7월 08일
(동결)
 2005년 12월 01일
(동결)
 F4 시민권자 형제자매 2002년 1월 01일
(2년5개월후퇴)
2004년 11월 15일
(동결)
취업
이민
  취업이민 1순위 Current Current
  취업이민 2순위 2016년 1월 01일
(8개월 진전)
Current
  3순위 숙련직 Current Current
  3순위 비숙련직 Current Current
  종교 등 특수 Current Current
  종교(일반직) Current Current
  투자이민
(직접투자)
Current Current
  투자이민
(간접투자)
Current Current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9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이 최대 2년이상 대폭 후퇴한 반면 취업이민 2순위가 8개월 진전되었습니다.

10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가족이민에선 개선되고 취업 이민에선 오픈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 승인일에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면서 2년 3개월 이나 후퇴한게 8개월진전되었으며 취업이민 3순위는 계속 전면 오픈 상태를 유지 했습니다.
취업이민 전순위 접수가능일이 전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되어 있습니다.

이와함께 취업이민의 접수일(Date of Filing)은 9월에도 2순위까지 포함해 모두 오픈돼I-485 (영주권신청서)와 워크퍼밋 신청 서등을 계속 제출할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2순위의 최종 승인일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는 다시 전면 오픈될 것으로 국무부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9월에도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에서는 2017 회계연도의 마지막인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가족이민의 최종 승인일은 연간쿼터의 소진으로 1순위는 8개월, 4순위는 무려 2년 5개월이나 후퇴한 반면 취업이민 2순위는 8개월 진전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9일 발표한 9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A 순위만 1주 진전됐을뿐 두범주는 동결됐고 1순위는 8개월, 4순위는 2년 5개월이나 후퇴 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5월 1일로 8개월이 후퇴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1년 7월 22일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10월1일로 1주가 진전됐고 접수일은 2016년 4월 8일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경우 2010년 1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일은 2011년 9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2005년 7월 8일로 동결됐고 접수일은 2005년 12월 1일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가 승인가능일이 2002년 1월 1일로 2년5개월 후퇴되었으며 접수일은 2004년 11월 15일에서 동결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7/visa-bulletin-for-september-2017.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반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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