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해지

그늘집 0 2,815 2017.03.20 15:01

effc1952928974fe20853205f2ce3135_1490036
 

시민권자와 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대체로 2년간 임시영주권입니다.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그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결혼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구속을 포함하여 미국인과 당사자인 외국인 모두에게 여러가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결혼사기를 범한 그 외국인은 추방당해서 아마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손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은 미국인 배우자에게 여러가지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결혼이 가짜여서 나중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결혼을 ‘이중 사기’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이민국의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임시 영주권 기간인 2년기간이 지나기 전에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등의 이유로 결혼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그 결혼이 사실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사실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추방의 위험없이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반드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을 하여야 하고 영주권 신청의 모든 절차가 끝날때 까지, 또는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획득 2년 이후까지도, 그 결혼은 반드시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시점에서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일단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되며 그 2년기간이 지나기 90일 이전에 조건부 영주권자에서(Conditional Resident) 정식 영주권자로 (Permanent Resident) 변경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부부가 공동 신청서(Joint Petition) 의 형식으로 이민국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경우 조건부 영주권은 무효가 되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실질적인 부부로 함께 살았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 이었었다는 것은 은행의 공동 구좌, 공동 세금보고, 공동의 자녀, 결혼식 사진, 그 부부의 결혼사실을 알고있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으로 증명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위장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을 막기위한 조치로 이민 담당 직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실질적 부부관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하였다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영주권 기간인 2년 이내에 부부가 사별을 하였다거나 또는 이혼등의 이유로 공동 신청서(Joint Petition)를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날자에 관계없이 즉시 이혼이 확정된 시점 또는 사별한 시점에 배우자의 동의없이 본인 혼자만의 신청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결혼 이후 6개월만에 이혼을 신청하고 신청 6개월만에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2년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서 공동 신청서의 제출의무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통하여 전 배우자의 도움없이 본인 스스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가지 이유로 도저히 같이 살수없는 부부가 단순히 영주권만을 위하여 어쩔수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우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이었으며 이혼이나 사별이전에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었다는 점을 상기 언급한 데로서류나 진술서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공동 신청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관계 등 을 이민국 담당관에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기간 이내에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그 주어진 기간이내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신청서의 의무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는 없으나 2년 이후에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2년 이후에서 부터 정식 영주권 을 발급받기 까지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혼을 아직 하지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영주권을 빌미로 정신적이나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등을 하고 가해 배우자의 비협조로 2년의 기간내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 공동신청을 제출하기 못할 경우 그 피해 배우자는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인 결혼이었으며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가 가해 배우자로 부터 폭행이나 심각한 학대등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아직 2년의 임시영주권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며 아직 이혼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즉시 배우자의 도움없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이민당국에서는 가해 배우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관련 정부기관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영주권을 미끼로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많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들 입니다.

주어진 기간내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제거를 하지못하거나 이민 당담자가 조건 해제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추방재판에서는 이민판사가 다시 조건 해제 신청 거부의 적법성 여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주어진 기간내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라면 이민판사는 이혼이 확정될때까지 추방재판의 최종 판결을 연기해 가며 이혼이 확정되고 조건해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또한 주어진 기간내에 조건해제를 하지 못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다면 이민판사는 2년이 지난경우라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effc1952928974fe20853205f2ce3135_1490036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7 무비자로 3 개월 체류후 다시 재입국할때 그늘집 2018.01.19 3234
226 무비자 프로그램과 불법체류 그늘집 2018.01.19 3209
225 DACA 갱신 신청 그늘집 2018.01.17 3204
224 2018년 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8.01.16 3072
223 연방이민국, DACA 신청 접수 그늘집 2018.01.14 3080
222 무비자의 출국 연기 그늘집 2018.01.12 3079
221 무비자로 미국에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나요? 그늘집 2018.01.11 3016
220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 그늘집 2018.01.10 2673
219 무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그늘집 2018.01.09 2644
218 사면 신청 그늘집 2018.01.08 2729
217 입국자격불허 면제신청 212(h)Waiver 그늘집 2018.01.06 2932
216 미국입국 거부대상자 그늘집 2018.01.05 2913
215 불법 체류로 간주되는 기간 그늘집 2018.01.02 2589
214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거절 그늘집 2017.12.30 2710
213 불법체류자 재입국금지 조항 그늘집 2017.12.28 3838
212 이민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Alien) 그늘집 2017.12.27 2789
211 불법체류에따른 재입국금지기간 계산 그늘집 2017.12.26 2915
210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 그늘집 2017.12.22 3247
209 체류신분 변경과 유지 그늘집 2017.12.21 2591
208 I-94 만료 이후 체류한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 그늘집 2017.12.21 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