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그늘집 0 3,185 2017.03.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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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얻게 되면 본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동시에 그린카드를 갖게 됩니다.

이민 신청자가 아이를 위해 처음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아이가 21세 미만이지만, 이민수속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이가 21세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aging out(나이 제한을 넘는다)”이라고 말하는데, 이럴 경우에 아이가 다른 가족들과 같이 이민 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속 과정이 매우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이하 “CSPA”)] 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다수의 (모두는 아님)미성년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21세가 됨으로써 이민자로써의 권리를 잃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에 제정된 법입니다.

CSPA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 비록 아이가 “age out (나이 제한을 넘게)”되었다 하더라도 이민 목적상 아이를 21세 미만으로 간주하여 이민수속을 신속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 경우, 미성년자 신분보장법(CSPA)이 적용된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부 시민권자가 아닌 미성년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21세가 됨으로써 이민자로서의 권리를 잃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02년 8월 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민법(INA)에 의거, 우선 아이가 21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의 부모 또는 아이를 위해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 아이가 21세 미만이지만, 이민 수속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21세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나이 제한을 넘는다(aging out)’고 말하는데, 아이가 다른 가족들과 같이 이민 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속 과정이 매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CSPA는 모든 경우에 해당 되지는 않지만 몇몇의 경우에 있어 비록 아이가 ‘age out (나이 제한을 넘게)’이 됐다 하더라도 이민 목적상 아이를 21세 미만으로 간주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시민권자가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면 본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동시에 그린카드를 갖게 됩니다. CSPA 가 생기기 이전에는 만약 부모가 그린카드를 받기 이전 아이가 21세가 되면 그 아이는 부모와 함께 이민올 수 없었습니다.

자녀신분보호법은 영주권자의 자녀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에게도 혜택이 줍니다. 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한 미성년 미혼자녀로 가족이민 2A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와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의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인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CSPA는 이러한 아이들이 미국으로 이민올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아이들의 나이를 다음과 같이 복잡한 공식에 의해 다시 계산합니다. 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부모에게 실제로 이민 비자가 부여된 날짜에 아이의 나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민 비자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이 모두 일어났을 때 부여되는 것입니다. a) 부모에게 미 영주권을 주기 위한 이민 비자 청원서가 허가가 났을 때 b)부모가 해당하는 우선순위 분류의 ‘비자 컷 오프(visa cut-off)’ 날짜가 부모의 우선 날짜보다 늦을 때 입니다.

여기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priority date)란 단순히 미 이민국에 해당 부모의 이민 비자 청원서가 접수 된 날짜를 말합니다. 만약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분류라면, 미 노동부에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두번째는 부모에게 비자가 부여된 날짜를 기준, 아이의 나이에서 실제로 이민국이 부모의 이민 비자 청원서를 승인하는데 걸린 시간만큼을 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나이는, 아이가 그린카드를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이민을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단, 아이가 영주권을 부모에게 이민 비자가 부여된 날짜 기준으로 1년 내에 신청해야 하고, 아이가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결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김모씨의 고용주가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2008년 1월 1일에 신청한 후 2009년 12월 30일에 승인됐습니다.

고용주가 2010년 1월1일 이민청원서 (I-140)를 접수했고, 이때 김씨의 큰아들은 이 당시 20세 7개월째였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 8개월이 걸렸고 (2010년 9월 1일) 이 때 그 아들의 나이가 21세 3개월이 됐습니다.

한편, 비자문호가 I-140승인과 동시에 열려 김씨는 2010년 9월 I-485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I-140이 접수돼 승인되기까지의 기간(8개월)을 빼면 이민 목적상 그 아들의 나이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이 아이의 나이는 20세 7개월이므로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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