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된 비자를 살리는 것!

그늘집 0 2,827 2016.09.05 12:38

 

거절된 비자를 살리는 것!

그늘집이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일은 이미 거절 된 비자를 재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거절확률이 높은 비자는 방문비자, 학생비자, 투자비자, 연수비자 등입니다. 그늘집 고문변호사이신 임병규 변호사님은 그 중에서도 연속적으로 거절 된 비자를 재 정비하여 수속 신청을 대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30년 이상 쌓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기 할만한 케이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비자 케이스: 저희는 이미 5번이나 거절 당한 학생비자를 2011년에 맡아 재 신청 수속을 대행하여 승인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가장 많은 회수의 거절을 받은 케이스를 성공시킨 기록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E-2 비자의 “묻지마” 거절 사태 : 

그늘집은 모든 분야의 취업비자를 취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투자자들의 취업비자인 E-2 케이스기 수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약 2년 전에는 돌연히 미대사관의 E 비자 심사 기준이 엄격해져서 그 때까지 종전처럼 E 비자 신청 수속을 했던 사람들 80% 정도가 거부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로 저희 사무실은 갑자기 쇄도한 E-2 재 신청 케이스 때문에 다른 모든 케이스를 뒤로 미루고 수 개월간 E 비자 재 신청에 몰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국에서 E 비자를 재 발급 받으려 귀국했다가 몇 달씩 발이 묶였던 의뢰인 들이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하여 아직도 감사 하다는 전화를 할 때 마다 저희는 거절 된 비자 케이스 전력을 다할 결심을 굳히고 있습니다. 

거절비자를 다루게 된 배경 : 

그늘집 고문 변호사이신 임병규 변호사가 거절 된 케이스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뉴욕에서 이민법을 다루던 1986년 경이었습니다. 당시 소송변호사로서 법률논고를 작성한 경험을 거절된 이민법 케이스에 적용하여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동료변호사들은 이미 부결된 비자 케이스를 그늘집 임병규 고문변호사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케이스는 대개 “재고청원 (Motion to Reconsider)”수속을 거쳐 해결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끝난 케이스는 “재개청원 (Motion to Reopen)”과정을 밟아 해결합니다. 이처럼 거절되었거나 이미 죽은 이민법관련 케이스를 30년 이상 다루어 오는 동안 동료 변호사들은 그늘집 임병규 고문변호사에게 각양 각색의 거절 된 케이스를 위촉해 왔습니다. 

거절된 비자를 살리는 것! 

그늘집은 이를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동료변호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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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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