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과 자녀

그늘집 0 5,061 2017.03.05 16:13

b7ff7df38c38c1e0643ba4912d48628c_1488748
 

 

부모들의 시민권신청시, 자녀들의 시민권신청은 크게 세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첫째,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다른 조치 없이 자동으로 자녀들이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영주권 신청처럼 부모가 시민권 신청할 때 자녀도 같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자녀를 위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의 세가지 의견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자녀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법에서 동반자녀라고 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16세, 18세 혹은 21세 등의 세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부모의 시민권취득에 따른 이민법상의 혜택을 보기 위한 동반자녀의 나이는 바로 18세 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새 이민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처럼 부모가 시민권 신청할 때 자녀도 같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신청서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양식에 자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난이 있는데 이것은 동반자녀의 자격이지 동반자녀가 독립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권신청은 분명18세 이상만이 할 수 있다고 이민법에 못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INA§ 334(b), 8 U.S.C.§1445(b)) 세 번째 의견은 시민권자로서의 법적인 신분과 시민권증서와의 차이를 혼동한데서 나온 의견 같습니다. 일단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녀도 다른 조건을 구비했다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시점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신청해야 하는 것은 시민권이 아니라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입니다.

따라서 위의 세가지 의견 중에서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 첫째 의견이 이민법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체류신분과 부모와의 동거 등의 조건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라는 법적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선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이라는 서류를 file 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증서가 필요하나, 자녀들 같은 경우 시민권증서가 없을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의 시민권 증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b7ff7df38c38c1e0643ba4912d48628c_1488748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7264
1144 노동부 PERM 및 적정임금 처리 현황 그늘집 12.10 19
1143 이민 절차 중 동반가족 추가(Following-to-Join) 그늘집 12.09 41
1142 가장 빠르지만 가장 많이 검증받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늘집 12.08 54
1141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귀국 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그늘집 12.06 64
1140 무비자(ESTA)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그늘집 12.05 79
1139 특기자(O-1) 비자 그늘집 12.04 89
1138 237(a)(1)(H) 사면(waiver) 그늘집 12.03 99
1137 영주권 스탬프(ADIT Stamp) 그늘집 12.02 102
1136 이민국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 어떤 경우 가능할까? 그늘집 12.01 109
1135 “한국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 거부… 해결 가능한가?” 그늘집 11.30 124
1134 범죄 없는 이민자도 구금 폭증… ‘단순 체류 위반’ 절반 넘어 그늘집 11.28 134
1133 E-2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 프랜차이즈 시대의 종말? 그늘집 11.26 139
1132 법원, IRS와 DHS의 이민 단속 관련 데이터 공유 금지 그늘집 11.24 143
1131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그늘집 11.21 129
1130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대폭 강화안 발표 그늘집 11.19 189
1129 영주권 신청과 범법기록, 면제 가능한 경우는? 그늘집 11.18 155
1128 “I-212 재입국 허가 신청 -추방 이후 다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늘집 11.17 176
1127 불시의 이민단속에 대비하십시오. 그늘집 11.15 208
1126 2025년 1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1.14 267
1125 245(i) 조항, ’아직 끝나지 않은 구제의 문’ 그늘집 11.12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