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에 대처하는 요령

그늘집 0 3,124 2017.02.18 18:28

d89bace7050f7d6a477a2cb57c50dccd_1487460
 

 

불시의 이민단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시는것을 권합니다.

 

1. 만약 이민단속국에서 본인의 집으로 나올경우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 arrest warrant) 이나 수색영장(search warrant) 등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문밑이나 창문으로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이 영장은 반드시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한 것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이민단속국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문고리를 항상 잠가두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거리를 채운체로 말을 하면 되고 아님 현관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 카메라 스크린을 통해서 대화하는것도 좋습니다.

 

2. 미리 본인의 케이스를 맡아줄만한 변호사를 섭외해 두었다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먼저 대화하기 전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 하십이오. 문서에 서명도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서명하도록 하십시오.

 

3. 단속에 걸릴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통화가 되는 가족이나 지인또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암기하도록 하십시오.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암기하시고 전화를 한 통화만 하게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통화가 가능한 사람의 번호가 좋습니다. Business hour 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되나 즉시 전화통화가 안될 수 있으니 가까운 지인의 전화번호를 암기하는것이 좋습니다.

 

4. 과거의 이민관련서류/ 결혼 증서/ 여권/ 애들 출생증명서 등을 잘 보관하시고 만약 단속에 걸릴경우 그 서류를 바로 찾을 수 있는곳에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여러부의 복사본을 지인들에게 맡겨놓은것도 좋습니다.

 

5. 구금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사시 임시로 애들을 맡아줄 사람을 미리 지정해 놓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6. 구금이 되었으나 바로 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보석재판을 신청해야만 하며 그 기간은 2-3 주 정도 걸릴 수 있으며 2017년 현재 전 미국의 이민 재판의 평균 보석금액은 약 $8.000 이나 사안에 따라 최저 $1,500 에서 2-3만불 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만약 이민단속에 걸려 발에 전자 발찌를 차고 풀려나는경우 바로 이민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전자발찌를 현금보석으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 7일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재판이 끝날때 까지 지속적으로 ICE 에 출두해야 하는등 여려가지 어려운점이 많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8. 이민 단속국이 집으로 왔을때는 아래 영문 내용을 복사한 종이를 문 밑으로 내 보내서 이민단속국에서 판사가 서명한 체포나 수색 영장 없이는 본인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것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 발행한 “ Warrant for Arrest of Aliens”, Form I-200, 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 이민단속반원에서 기재된 외국인을 발견하게되면 체포하라는 명령서이지 판사가 서명한 체포나 수색영장이 아니니 그러한 서류를 보여주게 되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answer your questions, or sign or hand you any documents based on my 5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unless you have a warrant to enter, signed by a judge or magistrate with my name on it that you slide under the door.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search any of my belongings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I choose to exercise my constitutional rights.

 

<스티브 장 변호사>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3 체류신분변경(COS) 그늘집 2017.03.21 2890
112 조건부 영주권 해지 그늘집 2017.03.20 2869
111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그늘집 2017.03.19 3069
110 시민권자라도 21세 이상되야 가족초청 가능 그늘집 2017.03.18 3193
109 미성년자 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그늘집 2017.03.17 3243
108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그늘집 2017.03.16 3557
107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신분 그늘집 2017.03.15 2840
106 정부혜택과 영주권 취득 그늘집 2017.03.12 3232
105 미국 영주권 거절 사유들 그늘집 2017.03.11 4359
104 2017년 4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7.03.10 3727
103 시민권신청과 자녀 그늘집 2017.03.05 2536
102 시민권신청 관련 이슈들 그늘집 2017.03.04 2714
101 소액투자 비자 (E-2) 그늘집 2017.03.03 2582
100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그늘집 2017.03.02 2948
열람중 이민단속에 대처하는 요령 그늘집 2017.02.18 3125
98 영주권 거절 사유들 그늘집 2017.02.14 4699
97 2017년 3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2017.02.08 5641
96 입양(Adoption) 그늘집 2017.02.03 3421
95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그늘집 2017.02.02 3408
94 불법체류자 체류 신분 회복방법 그늘집 2017.01.30 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