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금지 조항의 사전 유예신청의 확대 적용

그늘집 0 4,191 2016.09.03 12:41

 

 

지난 7월29일 연방국토안보부에서는 연방관보의 게제를 통하여 지난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만 해당되었던 사전 유예신청(I-601A waiver)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도 적용하고 가족 초청 뿐 아니라 취업을 통한 이민 신청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7월에 발표한 초안에 약간의 변화를 주기는 했으나 거의 원안대로 확정한 것으로 오는 29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확대된 I-601A가 시행되면 그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문답의 형식을 통해 알아본다.
 
<문> 재입국금지 유예신청서(I-601) 란?

<답> 현행 이민법에 의하면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에 관계없이 밀입국을 하였거나 정상적인 입국이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하여 해외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미국 출국 이후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 때문에 외국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이 재입국 금지 조항의 면제를 I-601 waiver 양식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하다.
 
I-601 waiver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며 이러한 절차는 종종 몇 년 씩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한다. ‘극심한 어려움’이란 입국의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고 이는 각 개인의 사안별로 심사를 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입국거부로 인한 가족들과의 생이별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은 비숫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이 겪을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I-601 waiver의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그 waiver가 거부되면 길게는 10년 동안 가족이 생이별 해야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I-601 waiver의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문> 이번에 그 대상이 확대 적용된 I-601A waiver(사전 유예신청서) 란?

<답>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기존의 I-601 waiver와는 달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부모가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I-601A를 통하여 신청서를 신청하고, 이의 승인을 받은 다음 미국을 떠나 미 대사관에서 간단한 이민비자의 인터뷰과정을 거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 대사관에서는 이미 USCIS 를 통해 I-601A waiver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여 재입국 금지 조항의 유예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입국금지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발급해준다.
 
이러한 I-601A waiver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이민(I-130), 취업이민(I-140), 종교이민(I-360) 등의 이민 청원서의 승인은 받았으나 밀입국을 했거나 또는 비자기간을 어겨 현재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없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된다.
 
주의할 점은 이 I-601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은 기존의 I-601 waiver와 마찬가지란 것이다. 기존의 I-601 waiver처럼 가족과의 이별,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은 그 자체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와 다른 사람과 다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감정 소견서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밀입국을 했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취업이나 종교 이민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취업이민을 위한 대기기간도 길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I-601A waiver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도 해당되는가?

<답>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은 받드시 I-212라는 신청서를 통하여 추방명령 때문에 5년에서 20년까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유예를 받은 다음 601A waiver를 신청해야만 한다.
 
I-212와 I-601A waiver는 면제받아야 하는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신청이 불가능하고 순차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는 발표했다. 그러나 이민판사나 이민국으로부터 자진출국을 받았으나 나가지 않은 사람의 경우 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번 I-601A의 확대적용은 기존의 I-601waiver 신청은 반드시 해외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규정을 해외 출국 전에 미국 내에서 사전신청을 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못하게 될까하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위한 조치이지 601 waiver의 성격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 을 증명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계기로 이민법 개혁이 탄력을 받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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