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비자(E-2)

그늘집 0 4,967 2016.08.30 12:35

투자비자(E-2)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입니다. 적극적 투자라 함은 용역이나 상품(Service or Commodity)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E-2 비자의 관련된 법률 규정은 어떤 비자 신분보다 훨씬 복잡하며 더욱 확실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상당한 투자액(Substantial Investment)이여야 합니다. 투자 비자이민법 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액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투자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상당한 투자액은 보통 사업체 매매,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투자 액수가 높을수록 투자 비자를 받기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 비자 요건의 강화로 투자 액수의 50%정도를 투자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투자 비자 인터뷰시 유리합니다. 

E-2.비자의 자격 요건에는 최소투자액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최초투자액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미국의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총 비용에 대한 최소비율 새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에 대한 최소비율, 이 둘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필요한 최초투자액은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드는 총 비용에 따라 그 비율이 다양합니다. 이비율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체라면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필요한 총액의 모두 또는 거의 모두를 투자해야 합니다. 크고 투자액이 많은 사업체는 필요한 총 비용 중에서 최초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이 투자비자(E-2) 프로그램을 진행 합니다. 다수의 검증된 사업체가 확보되어 있으며 각자 상황에 알맞는 사업체를 연결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투자비자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원하실경우 미국영주권도 함께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알맞는 미국내 안정된 사업체를 연결해서 미국내에서 안정적인 투자신분을 유지하실수있는 안전한 프로그램 입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인 자격에 따라서 미국내 투자신분변경이나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제3국 투자비자 취득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 다른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도 상담을 통해 장기 체류신분유지 하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특히 미국내 E-2신분변경자의 자유왕래비자 취득이나 영주권 신청 특별 상담 받습니다.

*E-2 투자비자 대상*


- 주로유치부에서초등학생자녀를가진고객으로,엄마가함께미국에서2년~4년정도거주하면서자녀가 미국 현지 영어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

- 언어는습관이며, 생활을통한체험습득이반드시필요, 한국의번역식및주입식영어에실증을느끼고정규학교에서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의 기회를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분

- 자녀의영어교육뿐만이아니라사업운영의기회와장기적으로미국에거주할목적을두고영주권 획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6870
1106 미국 입국심사 강화… “신속 추방 명령(ERO)” 발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그늘집 17:12 6
1105 케이스가 거절되었을때 변호사의 대처 그늘집 10.10 51
1104 F-1 학생, H-1B 수수료 인상 속 ‘희소식’ – COS 신청자 면제 조치의 의미 그늘집 10.09 51
1103 미국 비자 신청 그늘집 10.08 64
1102 결혼 영주권 신청 시 흔히 발생하는 거절 사유 그늘집 10.06 80
1101 미국 이민 관련 기록, FOIA로 직접 열람하는 방법 그늘집 10.03 92
1100 미국 이민국 “신청서 절반 가까이 사기” … 전국 조사 확대 그늘집 10.02 106
1099 트럼프 행정부, ‘이민사기’ 전면 수사 착수 그늘집 10.01 88
1098 미국 입국금지 사면(Waiver) 신청, 무엇이든 가능한가? 그늘집 09.30 93
1097 2025년 미국 시민권 시험(Civic Test) 시행 안내 그늘집 09.30 107
1096 미국 영주권 취득 주요 경로 그늘집 09.26 137
1095 미국 비자 거절,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그늘집 09.26 140
1094 미국 입국금지(Admissibility Bar),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늘집 09.24 137
1093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그리고 영주권 신청 그늘집 09.23 158
1092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와 취업이민 제도 대개편 예고 그늘집 09.22 134
1091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한미 기업·전문 인력에 미칠 파장은? 그늘집 09.20 149
1090 무비자(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그늘집 09.18 155
1089 I-601A (재입국 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 그늘집 09.18 136
1088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9.15 161
1087 임원,관리자 주재원 비자 (Executive or Manager/L-1A) 그늘집 09.12 166